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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안녕하세요! giany입니다. 🏠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은 많은 임차인(세입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2+2년'으로 알려진 이 제도를 통해 기존 계약 종료 후 추가로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만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했는데, 중간에 이사나 직장 발령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갱신된 2년의 기간을 모두 채워야만 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연장된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계약 해지 권리'가 주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대해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핵심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의3에 명시된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흔히 '2+2' 제도라고 불립니다. 🔑
임차인은 이 권리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기본 2년 계약 만료 후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 총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차임과 보증금)는 직전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또는 임대인(직계존속·비속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한 '이후'의 상황, 특히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계약 해지와는 다소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주임법 상 갱신 거절 주요 사유
| 구분 | 주요 갱신 거절 사유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
|---|---|
| 임차인 귀책 | 2기 차임액 연체, 거짓/부정한 방법 임차,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
| 임대인 사정 | 임대인 (직계존속/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 목적 |
| 기타 |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재건축/철거 계획 등 |
2. 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및 시기 🗓️
계약갱신요구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을 준수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0일이 계약 만기일이라면, 만기일 6개월 전인 2025년 6월 30일부터 만기일 2개월 전인 2025년 10월 30일 자정(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예: 10월 31일)에 요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행사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임대인이 '확인했다', '알겠다' 등 의사를 확인하는 답변을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읽었음을 나타내는 '1' 표시만으로는 의사 도달을 입증하기 애매할 수 있으니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비교
| 방식 | 특징 | 증거 효력 |
|---|---|---|
| 내용증명 | 가장 확실한 법적 증거, 발송/도달 시점 명확 | 매우 높음 |
| 문자/카톡 | 간편하고 빠름, 임대인의 '확인' 답변 필요 | 높음 (답변 수신 시) |
| 전화 통화 | 녹취 파일 필요, 녹취 시 고지 의무 등 고려 | 중간 (녹취 및 고지 시) |
| 구두 (대면) | 증인 없이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 | 매우 낮음 |
3.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리 🔑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2년 연장되었는데, 이 갱신된 2년의 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2년)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불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복비)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다릅니다! 😮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은 이 경우 임차인에게 특별한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해당 조항은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2년)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권리입니다. 갱신요구권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받되, 동시에 갱신된 기간 중에는 임차인에게 이사의 자유를 부여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는 임차인의 권익을 상당히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
⚖️ 관련 법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 조항 | 핵심 내용 |
|---|---|
| 제6조의3 제4항 |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
| 제6조의2 제1항 |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 제6조의2 제2항 |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4. 계약 해지 통보 및 효력 발생 시점 (3개월) ⏳
임차인이 갱신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해서, "저 내일 이사 갈게요!"라고 통보한 다음 날 바로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 법은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마련할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앞서 언급한 주임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31일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수신)했다면, 해지의 효력은 3개월 뒤인 2026년 1월 31일 자정(24시)에 발생합니다. 🗓️ 2026년 1월 31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2026년 1월 31일까지의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2026년 1월 31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날짜는 서로 협의하여 3개월 이내로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 해지 효력 발생 예시 (2025년 10월 31일 통보 시)
| 시점 | 임차인 (세입자) | 임대인 (집주인) |
|---|---|---|
| D-day (10/31) |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증거 확보) | 해지 의사 수신 (인지) |
| ~ 3개월 (1/31) | 월세 등 납부 의무 지속, 주택 사용 | 새 임차인 물색, 보증금 반환 준비 |
| D+3개월 (1/31) | 주택 인도 (이사) | 보증금 전액 반환 (계약 종료) |
5. 임대인의 대응 및 보증금 반환 의무 💰
임차인으로부터 갱신 계약 기간 중 해지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 해지 통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가장 큰 의무는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통보 수신 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임대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갱신요구권 사용 후 법적 해지(3개월)의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법적 해지 효력 발생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신청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차인이 3개월보다 일찍 이사 가기를 원하고, 임대인도 그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3개월 이내라도 서로 합의한 날짜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합의'의 영역입니다.
🤝 임대인-임차인 합의 시나리오
| 상황 | 법적 효력 | 해결 방안 |
|---|---|---|
| 3개월 원칙대로 | 통보 3개월 후 계약 자동 종료 | 임대인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
| 3개월 전 조기 퇴거 (합의) | 새 임차인 입주일에 계약 종료 (합의) | 임차인이 집 보여주기에 협조, 합의일에 정산 |
| 보증금 반환 지연 |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지연 이자 발생) |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
6. 주요 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중개보수 등) ⚠️
갱신요구권 사용 후 3개월 해지 통보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중개보수(복비)' 부담 주체입니다. 💸 임대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 사용 후 3개월 통보에 의한 해지는 '법적 해지권' 행사이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은 이러한 '법적 해지'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와 동일하게 보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는 3개월의 법정 기간을 모두 준수했을 때의 원칙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3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1~2개월 만에 급하게 이사 가기를 원하고, 임대인이 이에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을 상호 협의했다면, 이는 '합의 해지'로 보아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유의사항은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가 아닌,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지나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갱신요구권 사용, 묵시적 갱신) 모두 3개월 해지권이 적용됩니다.
🤔 중개보수 부담 주체 (원칙)
| 계약 종료 유형 | 중개보수 부담 (새 임차인) | 법적 근거 |
|---|---|---|
| 단순 기간 만료 | 임대인 (집주인) | 관행 및 판례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3개월) | 임대인 (집주인) | 법적 해지권 (국토부 유권해석) |
| 갱신요구권 후 해지 (3개월) | 임대인 (집주인) | 법적 해지권 (주임법 준용) |
| 임차인 사정 (합의 해지) | 임차인 (세입자) (합의 시) | 상호 합의 (특약) |
7.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가지 🙋
Q1.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서, 꼭 다시 써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 임대료 5% 이내 증감 가능)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분쟁 방지를 위해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갱신요구권 사용 후 3개월 해지 통보는 꼭 갱신 시작일(예: 2년 지난 시점)부터 가능한가요?
A2. 아닙니다. 갱신된 임대차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 의사를 표시하여 갱신이 확정된 시점(예: 기존 만기 2~6개월 전) 이후라면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미리 통보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으나, 명확한 효력을 위해서는 갱신 기간 시작(기존 계약 만료) 이후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사용' 후 해지 통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임차인의 '3개월 해지 통보권'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둘 다 임대인 통보 수신 후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Q4. 갱신요구권으로 2년 연장 후, 그 갱신된 2년이 만료될 때 또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법적으로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년을 보장받은 후에는 상호 합의 하에 재계약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어야 합니다.
Q5.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새 임차인이 구해졌습니다. 언제 보증금을 받나요?
A5. 원칙은 3개월 뒤이지만, 새 임차인의 입주일(잔금일)에 기존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3개월 해지 통보 시 중개보수(복비)는 정말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나요?
A6. 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법적 해지권 행사로, 계약 기간 만료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등 참고)
Q7. 임대인이 '3개월 못 기다린다, 복비 내고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A7. 임차인은 3개월간 거주할 권리와 월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3개월을 못 기다린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임차인이 3개월 전(예: 1개월 만)에 '합의' 하에 나가는 조건으로 복비를 부담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Q8. 갱신요구권 사용 시 임대료를 5% 올렸습니다. 3개월 해지 통보에 영향이 있나요?
A8.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고 갱신했더라도, 갱신된 기간 중 임차인의 3개월 해지 통보권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Q9. '합의 갱신' (예: 2년 재계약서 작성)의 경우에도 3개월 해지 통보가 가능한가요?
A9. 아닙니다. 이 권리는 '갱신요구권 사용' 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2년 재계약서(예: 5% 초과 증액 등)를 새로 썼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임차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임대인 동의 필요)
Q10. 해지 통보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A10. 필수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수신'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자나 카톡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수신일(도달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11. 3개월 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내야 하나요?
A11. 네, 그렇습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3개월간은 계약이 유효하므로 월세(차임) 지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Q12. 임대인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A12. 해지 효력 발생일(3개월 경과) 다음날부터 임대인은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해야 하며,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3.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1년만 살고 해지 통보했습니다. 가능한가요?
A13. 네, 가능합니다. 갱신된 2년의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갱신 시작 후 1개월만 살았든, 1년 11개월을 살았든 상관없이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Q14.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만기 6~2개월 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14.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도 아무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묵시적 갱신도 3개월 해지 통보권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예: 실거주)를 했다면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Q15.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갱신을 못하고 이사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새 임차인을 들였습니다.
A15. 이는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Q16.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기간 중에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16.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총 임대차 기간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7.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제가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17. 계약은 3개월 후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가 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18. 3개월 해지 통보는 임차인만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못하나요?
A18. 네, 갱신요구권 사용 또는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만 이 3개월 해지 통보권을 가집니다. 임대인은 갱신된 2년의 기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Q19. 오피스텔(주거용)도 갱신요구권 및 3개월 해지 통보가 적용되나요?
A19. 네,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또는 확정일자)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0. 해지 통보 후 3개월간 집을 안 보여줘도 되나요?
A20.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는 아니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원만한 계약 마무리를 위해 통상적인 수준(시간 약속 등)에서 협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Q21.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할 수 있나요?
A21. 갱신요구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철회(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된 이후 3개월 해지 통보는 가능합니다.
Q22. 법인(회사) 명의로 계약한 숙소도 갱신요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A22. 원칙적으로 주임법은 자연인(개인)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한 후 직원이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등에는 대항력이 인정되며, 이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Q23. 3개월 기간 계산은 '일' 단위인가요, '월' 단위인가요?
A23. 민법상 기간 계산은 통상 초일(통보받은 날)을 불산입하고, 3개월 뒤 해당일에 만료됩니다. (예: 10월 31일 통보 수신 시 -> 1월 31일 24시 효력 발생)
Q24. 임대인이 3개월 해지 통보를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A24. 이래서 증거(문자/카톡 수신 확인, 내용증명 도달)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3개월 기간이 기산됩니다. 입증이 불가능하면 해지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Q25. 4년(2+2)을 다 살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3개월 해지 통보가 되나요?
A25. 네,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4년을 채운 뒤에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Q26. 임대인이 '3개월 해지 특약' (예: 중개보수 임차인 부담)을 계약서에 넣자고 합니다.
A26. 주임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예: 3개월 해지권 배제, 중개보수 무조건 임차인 부담)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법대로 3개월 해지권을 행사하고 중개보수 부담 원칙(임대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7.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27.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만약 임대료가 '증액'되어 재작성했다면, 그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28. 3개월 해지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연락 두절입니다.
A28.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 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Q29. 갱신요구권 사용 후 3개월 해지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A29.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임대인)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대납한 것입니다. 계약 종료 시(3개월 해지 포함) 임차인은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0. 갱신요구권 3개월 해지 통보 후, 마음이 바뀌어 철회(취소)할 수 있나요?
A30. 해지 통보 역시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주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3개월 뒤 계약 종료를 원칙대로 주장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합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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