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2025년 10월 24일 금융위 보도자료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hunt1222@naver.com
📋 목차
2025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대출 갈아타기' 시 막혀있던 LTV 규제를 기존 대출 시점으로 원상복구한다는 소식입니다. 😮
이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LTV가 40%로 묶이면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이자 난민'들의 불만이 폭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는 10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 긴급 발표! LTV 원상복구란? (10월 27일 적용) 📣
금융위원회는 10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0월 27일(월요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LTV 원상복구'입니다. 🧐
기존에는 규제지역(현재 서울 전역, 경기 12개 시)에서 대출을 갈아탈 때(대환대출), '신규 대출'로 취급되어 10·15 대책에서 강화된 LTV 40% 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LTV 70%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대환 시 한도가 40%로 줄어들어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한해, 현재의 LTV 40%가 아닌 **'해당 주담대를 최초로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15 대책 이전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LTV 70%를 적용받아 3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27일 이후 대환 시에도 LTV 70%(최대 3억 원 한도 내)를 인정받아 금리가 더 낮은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즉, 투기 목적이 아닌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실수요자의 '퇴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 LTV 원상복구 정책 핵심 요약 (10월 27일 시행)
| 구분 | 변경 전 (10·15 대책) | 변경 후 (10·27 적용) |
|---|---|---|
| 적용 LTV | '현재' 시점 LTV (예: 40%) 적용 | '최초 대출' 시점 LTV (예: 70%) 적용 |
| 대출 성격 | 대환대출 = 신규 대출 | 대환대출 = 기존 대출의 연장 |
| 대상 | 규제지역 내 모든 대출자 | 규제지역 내 '증액 없는' 대환대출 |
| 결과 | 대출 갈아타기 사실상 불가능 | 이자 부담 경감 목적의 대환 가능 |
왜 바뀌었나? 10·15 대책과 '이자 난민' 😥
이번 금융당국의 '한발 물러선' 조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폭주한 시장의 불만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과천, 성남, 하남, 광명, 수원, 용인, 안양, 동탄, 구리, 안산, 군포, 의왕)를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 10·15 대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제가 '대환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투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높은 이자를 낮은 이자로 바꾸려는 차주들까지 '신규 대출자'로 취급해 LTV 40%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0·15 대책 전 LTV 70%로 5억 원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리 부담으로 대출을 갈아타려 해도, 현재 LTV 40% 규정 때문에 한도가 3억 원으로 줄어든다면, 차액 2억 원을 당장 상환해야만 대환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고, 수많은 차주가 고금리에 갇히는 '이자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며 여기에 대환대출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9·7 대책을 통해 기존 주담대 차주의 대환대출을 허용하며 한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자, 금융당국이 비판 여론을 수용하여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 10·15 대책의 역설 (규제 전/후 비교)
| 상황 | 10·15 대책 이전 (LTV 70%) | 10·15 대책 직후 (LTV 40%) | 10·27 보완책 (LTV 원복) |
|---|---|---|---|
| 기존 대출 | 5억 원 (LTV 70% 적용) | 5억 원 (LTV 70% 적용) | 5억 원 (LTV 70% 적용) |
| 대환대출 한도 | 5억 원 (LTV 70%) | 약 2.8억 원 (LTV 40%) | 5억 원 (최초 LTV 70%) |
| 필요 상환금 | 0원 (증액 없는 대환) | 약 2.2억 원 즉시 상환 | 0원 (증액 없는 대환) |
| 결론 | 자유로운 대환 가능 | 사실상 대환 불가능 | 대환 가능 (숨통 트임) |
누가 혜택을 받나요?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
이번 LTV 원상복구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혜택은 10·15 대책 이전에 LTV 70%를 적용받았던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가 주 대상입니다.
즉, 과거 규제 완화 시기에 실수요자 자격으로 LTV 혜택(예: 70%)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 40%의 덫에 걸린 차주들이 핵심 대상입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본인이 1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한 1주택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번 조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15 대책 이전에 이미 다주택자로서 LTV 40% 이하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면, 이번 LTV 원상복구 조치의 실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조치는 고금리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끌족' 실수요자들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내가 혜택 대상이 되는지 헷갈린다면, 본인의 기존 주담대 약정서를 확인하여 '최초 대출 시점'에 어떤 자격으로 LTV 몇 %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혜택 대상자 자가 진단
| 체크리스트 | 내용 | 해당 여부 |
|---|---|---|
| 1. 주택 소재지 | 서울 전역, 경기 12개 시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인가? | (예 / 아니오) |
| 2. 최초 대출 시점 | 10·15 대책 (2025.10.16) 이전에 주담대를 받았는가? | (예 / 아니오) |
| 3. 최초 LTV | 최초 대출 시 LTV 40% '초과'를 적용받았는가? (예: 50~70%) | (예 / 아니오) |
| 4. 차주 자격 | 최초 대출 시 '무주택'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 자격이었는가? | (예 / 아니오) |
| 5. 대환 목적 |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금리만 낮추는 것이 목적인가? (증액 X) | (예 / 아니오) |
| 결과: 위 5가지 항목에 모두 '예'라고 답했다면, 이번 LTV 원상복구 혜택 대상자입니다. | ||
무엇이 달라지나? (증액 없는 대환대출 조건) 📑
이번 조치로 달라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증액 없는 대환대출'의 LTV 한도 산정 방식이 '현재 규제'에서 '최초 대출 시 규제'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증액 없는'이라는 단서 조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증액 없는 대환대출'이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LTV 70%를 적용받아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동안 원금을 일부 상환하여 현재 남은 잔액이 4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7일부터 LTV 70%(최대 5억)를 다시 인정받더라도, 대환대출 한도는 '최대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즉, '최초 대출금액(5억)'과 '현재 잔액(4억 5천)'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다시 5억 원으로 한도를 늘리는 '증액'은 불가능하며, 이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어 LTV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6·27 대책에서 논란이 되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1억 원 한도)와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서 1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받고 싶다면, 이 1억 원은 별도의 신규 대출로 취급되어 LTV/DSR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 대환대출 한도 계산 예시 (LTV 원상복구 적용 시)
| 항목 | 상황 A | 상황 B | 상황 C (증액 시도) |
|---|---|---|---|
| 최초 대출 시 LTV | 70% (5억 원) | 70% (5억 원) | 70% (5억 원) |
| 현재 대출 잔액 | 5억 원 (원금 미상환) | 4억 원 (1억 상환) | 4억 원 (1억 상환) |
| 대환 신청 금액 | 5억 원 | 4억 원 | 5억 원 (1억 증액) |
| 적용 규제 | 최초 LTV 70% (원상복구) | 최초 LTV 70% (원상복구) | 현재 LTV 40% (신규 취급) |
| 최종 대환 한도 | 5억 원 | 4억 원 | 현재 LTV 40% 한도 (예: 3억) |
LTV는 OK, DSR은? (가장 중요한 함정) ⚠️
이번 조치로 LTV의 벽은 넘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더 큰 산이 남아있습니다. DSR은 차주의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며, 현재 은행권은 40%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는 'LTV' 규제 완화만 언급했을 뿐, 'DSR'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대환대출 시점의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DSR 40%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LTV 한도(최초 70%)가 넉넉하게 나오더라도, DSR 40%를 초과하면 대출은 부결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대출 시점(2021년)에는 연봉이 7,000만 원이었으나, 2025년 현재 이직이나 휴직, 사업 부진 등으로 소득이 5,000만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는 소득은 그대로지만, 그사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차량 할부 등 다른 부채가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TV 한도는 5억 원이 나오더라도, 현재 소득 5,000만 원 기준 DSR 40%(연 2,000만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금리가 과거 2~3%대에서 현재 4~5%대로 올랐기 때문에, 같은 원금이라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DSR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LTV 원상복구만 믿고 은행에 갔다가 DSR 때문에 거절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현재 소득과 부채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 LTV와 DSR의 관계
| 규제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
| 의미 | 주택 가격 대비 대출 한도 (담보 가치) | 소득 대비 상환 능력 (차주 능력) |
| 이번 조치 | '최초 대출 시점' 기준으로 완화 (예: 70%) | '현재' 기준으로 동일 적용 (예: 40%) |
| 결론 | 숨통이 트임 👍 | 여전히 깐깐한 허들 😥 |
| 대출 승인 = LTV 한도와 DSR 한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함 | ||
대출 갈아타기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LTV 원상복구 대환대출은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거래 은행을 통해 상담을 시작했거나,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상 대출 3년 이내에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리 인하로 아끼는 이자 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하여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후, 여러 은행의 대환대출 상품 금리를 비교합니다. 온라인 플랫폼(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이용하면 신용점수 하락 없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금리가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택한 뒤, 지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본격적인 심사를 신청합니다.
은행 상담 시, "10월 24일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른 LTV 원상복구 대환대출"을 신청한다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아직 지침이 완벽히 숙지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임을(최초 LTV 70% 등) 증명할 수 있는 기존 대출 약정서 등을 준비하면 더욱 좋습니다. DSR 심사를 위해 최근 1~2년 치 소득 증빙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대환대출 신청 스텝 및 준비 서류
| 단계 | 필요 서류 (일반적 예시) | 주요 확인 사항 |
|---|---|---|
| 1. 실익 계산 | (기존 대출 약정서) | 중도상환수수료 vs 이자 절감액 비교 |
| 2. DSR 자가 점검 | - | 기존 부채(신용대출 등) 정리, 소득 확인 |
| 3. 은행 상담/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LTV 원상복구 대상'임을 명확히 전달 |
| 4. 소득 심사 | [직장인]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DSR 40% 충족 여부 심사 |
| 5. 담보 심사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 | KB시세 등 주택 가치 평가 |
| 6. 대출 실행 | (대출 약정서 작성) | 새 은행이 기존 은행 대출 상환, 근저당 설정 |
규제지역 대환대출 LTV 원상복구 FAQ 30 ❓
Q1. 2025년 10월 27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금융위 발표에 따라 10월 27일(월)부터 은행권에서 적용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LTV 원상복구'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2. 10·15 대책의 LTV 40%가 아닌, 내가 '최초 대출받을 당시' 적용받았던 LTV(예: 70%)를 대환 시에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단, 기존 대출 잔액 내)
Q3. 기존 대출 잔액보다 한도를 '증액'할 수도 있나요?
A3. 아니요. '증액 없는' 대환대출만 해당됩니다. 1원이라도 증액 시 '신규 대출'로 취급되어 현재 LTV 40% 규제를 받습니다.
Q4. LTV가 70%로 복구되면 DSR 40% 규제도 완화되나요?
A4. 아니요. DSR 40% 규제(은행권)는 '현재' 소득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TV가 넉넉해도 DSR을 넘으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Q5. 다주택자도 LTV 원상복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요. 이번 조치는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LTV 40% 초과를 적용받았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6. 10·15 대책(10월 16일) 이후에 대출받은 사람도 해당되나요?
A6. 아니요. 10·15 대책 이전에 LTV 40% '초과'(예: 70%)를 적용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10·15 대책 이후 LTV 40%로 대출받았다면 원상복구할 LTV가 없습니다.
Q7.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가 아닌 다른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A7. 비규제지역은 이미 LTV 70%가 적용되므로 이번 조치와 무관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70% 한도 내에서 증액 대환도 가능합니다 (단, DSR 충족 시).
Q8. 6·27 대책 때 생활안정자금 대환도 막혔다가 풀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건가요?
A8. 네, 그렇습니다. 6·27 대책, 10·15 대책 모두 실수요자의 대환까지 막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후 비판 여론에 따라 보완책(9·7 대책, 10·24 발표)이 나왔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Q9. DSR 때문에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A9.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LTV보다 DSR이 더 큰 장벽입니다. 최초 대출 시점보다 소득이 줄거나 다른 부채(신용대출 등)가 늘었다면 DSR 40% 초과로 부결될 수 있습니다.
Q10. DSR을 낮추는 팁이 있을까요?
A10. 대환 신청 전, 불필요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정리하고, 차량 할부금 등을 일부 상환하여 부채 총액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Q11. 기존 대출이 3년이 안 지났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내고 갈아타는 게 이득일까요?
A11. 금리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예: 금리 1.5%p 인하 시) - (중도상환수수료) = (실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금리 차이가 1%p 이상 크다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득일 수 있습니다.
Q12. 최초 대출 시 LTV 70%로 4억, 현재 잔액 3억 5천입니다. 대환 한도는?
A12. '증액 없는 대환'이므로, '현재 잔액'인 3억 5천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Q13. 최초 대출 시 LTV 50%였습니다. 70%로 올려주나요?
A13. 아니요. '최초 대출 시점의 LTV'를 적용하므로, LTV 50%가 한도가 됩니다. (단, 현재 잔액 내)
Q14.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막았던 게 아닌가요?
A14. 맞습니다. 10·15 대책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여 LTV 40%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24 발표로 "증액 없는 대환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Q15.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대출도 해당되나요?
A15. 네,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금융권과 무관하게 '최초 LTV' 규정을 적용받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단, DSR 40% 충족 시)
Q16.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네이버페이, 토스 등)에서도 LTV 70%가 적용되나요?
A16. 네, 27일 이후 은행 전산이 반영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LTV 원상복구 기준(최초 LTV)으로 한도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Q17. 소득이 줄어서 DSR이 안 나옵니다. 방법이 없나요?
A17. 안타깝지만 DSR 규제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부채를 줄이거나, 배우자 공동소득(소득 합산)을 인정받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Q18. 규제지역 2주택자입니다. 1채 처분 조건으로 가능한가요?
A18. '최초 대출' 당시에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자격으로 LTV 70%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 대출 시 이미 2주택자였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Q19. 최초 대출 약정서가 없는데 LTV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19. 기존 대출 은행에 문의하면 최초 대출 일자, 자격, 적용 LTV, 대출 원금, 현재 잔액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0.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가요?
A20. 10·24 보도자료에는 '한시적'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조치이므로, 규제지역이 유지되는 한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1. 대환하면서 '생활안정자금'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21. '증액 없는' 대환에만 LTV 70%가 적용됩니다. 생활안정자금 1억 원은 '증액'(신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현재 LTV 40% 및 DSR 40% 규제를 별도로 적용받습니다.
Q22.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가 맞나요?
A22. 네, 2025년 10월 24일 현재 기준,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맞습니다.
Q23. 은행마다 LTV 원상복구 기준이 다른가요?
A23. 아니요. LTV/DSR 규제는 금융당국의 공통 지침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은행별 '금리'나 '우대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Q24. 10·15 대책 이전에 LTV 40%로 대출받았습니다. 저도 해당되나요?
A24. 아니요. 이번 조치는 LTV 40% '초과'(예: 70%)를 적용받았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LTV 40%를 받았다면 '원상복구'의 의미가 없습니다.
Q25.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변동금리가 좋을까요?
A25. 2025년 하반기는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당장의 이자가 조금 높더라도 5년 고정(혼합형) 금리로 안정성을 택할지, 당장 이자가 싼 변동금리를 택할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혼합형을 추천하는 추세입니다.)
Q26.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도 풀린 건가요?
A26. 아니요. '신규' 주택 구입 시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출의 대환'에만 해당됩니다.
Q27. 은행에서 LTV 원상복구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A27. 10월 24일(금요일) 발표, 27일(월요일) 시행이라 초기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월 24일자 금융위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거나, 다른 지점 또는 다른 은행에 교차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8. 대환대출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28. '한도 조회'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대출 신청(약정)'이 들어가면 신용 조회가 이루어지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이므로 신용점수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Q29. 10·15 대책 전 LTV 70%로 A은행, LTV 40%로 B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A29. A은행 대출(LTV 70%분)은 LTV 70% 원상복구 대환이 가능하고, B은행 대출(LTV 40%분)은 LTV 40%가 기준이 됩니다.
Q30. DSR이 41%로 1% 초과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A30. DSR은 1%라도 초과하면 부결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000만 원이라도 줄이거나, 신용카드 할부 남은 것을 상환하는 등 소액의 부채를 정리하여 40% 이내로 맞춰야 합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2025년 10월 24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금융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조건, 금리, 한도는 개인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 현황 및 각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대출 실행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블로그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