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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의 평온, 법으로 지키는 방법
'내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타인이 이 공간의 평화를 깨뜨리고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형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사적인 공간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택배기사, 전 연인, 심지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이웃 간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등 그 범위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동현관에 들어가는 행위, 영업시간이 끝난 가게에 머무는 행위 등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적 공간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입니다.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만 침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법이 어떻게 우리의 공간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법률 상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을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가지 핵심 요소로 나누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실생활에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사례들을 Q&A 형식으로 총정리했습니다.

🔍 주거침입죄를 이루는 4가지 핵심 요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를 '구성요건'이라고 하며, 주체, 객체, 행위, 고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체 (Subject): 누가 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 객체 (Object): 어떤 장소가 보호받는 대상인가?
- 행위 (Action): 어떤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가?
- 고의 (Intent): 어떤 마음을 먹고 행동해야 하는가?
아래에서는 이 네 가지 요건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행위의 주체: 누가 처벌받는가?
주거침입죄의 행위 주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누구나 이 죄의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남편이 아닌 아내, 부모가 아닌 자식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주거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내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판례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보호의 대상: '주거'란 어디까지인가?
주거침입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보호 대상인 '객체'입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람의 주거: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머무는 호텔 객실, 텐트, 컨테이너 박스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며 평온을 누리는 공간인지 여부입니다.
- 위요지(圍繞地): 주거에 직접 연결된 부속 토지도 주거의 일부로 봅니다. 예를 들어, 담장으로 둘러싸인 주택의 정원, 아파트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 다가구주택의 공동현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거주자들의 공동 주거 평온을 해치며 공동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주거침입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관리하는 건조물 등: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관리자가 있는 건물(상가, 사무실, 창고 등), 선박, 항공기, 그리고 사람이 점유하여 사용하는 방(고시원, 기숙사 등)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침입 행위: 어떤 행동이 '침입'인가?
과거에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침입으로 보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행위는 당연히 침입에 해당합니다.
-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거주자가 그 목적이나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 점검을 위장하여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는 경우, 처음 들어갈 때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목적이 불순하므로 침입에 해당합니다.
- 평온을 해치는 행위: 단순히 들어가는 행위를 넘어, 문을 강하게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창문 밖에서 집 안을 엿보는 행위 등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④ 범죄의 의도: 모르고 들어가도 죄가 될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행위자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사실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실수로 옆집 문을 우리 집인 줄 알고 열고 들어갔다면, '타인의 주거'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안에서 다른 범죄(절도, 폭행 등)를 저지를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들어가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범죄: 퇴거불응죄와 특수주거침입
| 범죄 유형 | 성립 요건 | 처벌 수위 (형법 기준) |
|---|---|---|
| 주거침입죄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퇴거불응죄 | 적법하게 들어갔으나,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음 | 주거침입죄와 동일 |
| 특수주거침입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 | 5년 이하의 징역 |
❓ 주거침입죄 관련 필수 Q&A 30선
Q1.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왔어요. 주거침입인가요?
A1. 네, 명백한 주거침입입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헤어진 후에는 출입 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보므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 성립합니다.
Q2. 택배기사가 문 앞에 택배를 두지 않고, 열린 문으로 집 안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A2.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택배 배송이라는 목적을 위해 현관문 앞까지의 출입은 묵시적으로 동의된 것이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Q3.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윗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A3. 네, 윗집 사람의 허락 없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항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침입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Q4.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도 주거침입인가요?
A4.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해당 주거의 '사실상' 거주자는 세입자이므로,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무단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Q5.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A5. 네,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은 입주민들의 공동 주거 공간이므로, 정당한 목적 없이(전단지 부착, 방문 등)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6. 가게 영업시간에 들어갔다가, 영업 끝난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6. 처음 들어간 것은 적법하지만, 주인이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Q7.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다른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A7. 집 전체에 대한 출입은 허락받았더라도, 주인이 평소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특정 방(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8. 실수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시도했어요. 미수범으로 처벌받나요?
A8. 네,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침입 행위를 시작했으나(실행의 착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9.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훔치려고 아파트 복도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죄인가요?
A9.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모두 성립하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10.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주거침입이라는데, 어디까지가 위험한 물건인가요?
A10. 칼, 망치 등 흉기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벽돌, 드라이버, 깨진 유리병 등)
Q11. 별거 중인 아내(남편)의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A11. 네, 별거를 통해 주거를 달리하고 있다면, 비록 법률상 부부 관계라도 상대방의 단독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12. 경찰관이 영장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
A12.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 등 매우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진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13. 몸이 다 들어가지 않고 손만 집 안으로 넣어서 물건을 훔쳤어요.
A13. 신체의 일부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Q14. 공사 중이라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들어가도 죄가 되나요?
A14. 주거침입이 아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Q15.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A15.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16. 빚 독촉을 위해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A16. 네, 단순히 찾아가는 것을 넘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문을 강하게 두드리거나, 나가지 않고 장시간 머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17. 호텔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것도 죄가 되나요?
A17. 호텔 복도는 투숙객들의 공동 주거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숙객이 아닌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18. 제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언제부터 퇴거불응죄가 되나요?
A18. 거주자가 명확하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시점부터 퇴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순간부터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Q19. 초등학생 아이가 친구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어요. 처벌받나요?
A19.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Q20. 드론을 날려 남의 집 창문 안을 촬영했어요. 주거침입인가요?
A20. 현재 판례는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드론 자체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정도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1.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기준이 뭔가요?
A21.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법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적인 공간에서 누려야 할 평온한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느껴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2. CCTV를 설치하려고 옆집 담벼락에 잠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A22. 옆집 주거의 위요지에 해당하는 담벼락에 허락 없이 올라갔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23.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열고 들어갔습니다. 죄가 가벼워지나요?
A23. 문을 부수는 등 손괴 행위가 없었으므로 죄질이 조금 가볍게 평가될 수는 있으나, 주거침입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24.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는데, 집주인이 고소했어요.
A24.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집으로 착각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아파트 동 호수 착각 등)이 있었고, 침입 사실을 인지한 즉시 퇴거했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25.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25.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Q26. 여러 명이 함께 친구 집에 장난으로 들어갔어요.
A26. 2명 이상이 함께 침입했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되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7. 현관문 도어락을 계속 눌러보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되나요?
A27. 판례에 따르면, 문을 열려는 구체적인 행위(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거주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주거침입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28.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영업 끝난 식당에 몰래 들어갔어요.
A28. 영업이 끝난 식당은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Q29.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 차고에 들어갔습니다.
A29. 주택에 부속된 차고 역시 주거의 일부 또는 위요지로 볼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30.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0.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문자 메시지 등 침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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