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계신가요? 😥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왜 반드시 신청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전입신고+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즉,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보존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면, 해당 주택에 법적 분쟁이 있음을 공시하는 셈이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이사를 가기 위한 수단을 넘어, 향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강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만약 등기 없이 무작정 이사하고 전출 신고를 하면, 기존에 확보했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경매 시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고려한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전 확인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자격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명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해지, 또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하여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 요건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실제 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이 대항력 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받았을 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즉 '계약의 종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금 미반환'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특히 계약 종료를 증빙하기 위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내용증명 우편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셀프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완벽 가이드 (표 포함)

임차권등기명령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임차인)이 직접 '셀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핵심 구비 서류 목록입니다.
| 서류명 | 발급처 및 준비 방법 | 주요 확인 사항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 | 신청 취지, 신청 이유(보증금 미반환 사실)를 명확히 기재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보관 (확정일자 받은 원본)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전체를 스캔 또는 복사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반드시 주소 변동 이력(과거 주소 포함)이 '전부' 나오도록 발급 |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 임대인 소유권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최근 1개월 내 발급) |
| 계약 해지 증빙 서류 | 내용증명, 문자/카톡 대화, 통화 녹취 등 |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의사를 통보했음을 증명 |
| 부동산 목록 (별지) | 신청서 양식에 포함 | 신청 주택이 다가구 주택의 일부이거나 오피스텔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 |
이 서류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계약 해지 증빙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에 언제 전입하여 대항력을 취득했는지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A to Z: 온라인(전자소송) vs. 방문 접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이고, 둘째는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민사 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양식에 따라 사건 정보,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하고, 앞서 준비한 모든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에는 법원 인지대(약 2,700원), 송달료(1회 5,100원 기준으로 3회분, 약 15,3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등이 포함됩니다. 총비용은 약 3~4만 원 수준이며,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위 서류들을 모두 출력하여 준비하고 관할 법원에서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한 뒤 영수증과 함께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며,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특별한 흠결이나 임대인의 이의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약 1주에서 2주 이내에 법원의 인용 결정(명령)이 내려집니다.
⚖️ 등기 완료 후 효력과 임차인의 다음 행동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이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법원에서 등기소로 등기 촉탁을 보내 실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乙)구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출 신고를 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는 집으로 낙인찍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지연 이자나 소송 비용 등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까지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해당 주택 포함)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총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류에 흠결이 없고 임대인에게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고의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 등으로 인해 1~2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실을 집주인(임대인)이 바로 알게 되나요? 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부본과 결정 정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Q4.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말소하나요? 보증금 전액과 지연 이자, 신청 비용 등을 모두 돌려받은 후에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말소)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말소 신청 역시 법원을 통해 가능하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말소 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시키고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일 뿐, 법원이 보증금을 직접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6. 이사 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Q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 비용까지 합산하여 요구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본 포스팅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정보는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블로그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