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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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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시비나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억울한데요. 분명 나는 방어만 했는데 왜 똑같은 가해자가 되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법의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폭행'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나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정당방위'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춰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왜 현실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이 그토록 까다로운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쌍방폭행 정당방위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의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쌍방폭행'과 법률 용어인 '정당방위'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념을 혼동하여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쌍방폭행'은 법률에 명시된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실무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즉, 'A가 B를 때리고, B도 A를 때린' 상황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A의 폭행 행위와 B의 폭행 행위, 두 개의 독립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를 폭행죄의 '가해자'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명시된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입니다. 이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더라도 나는 폭행죄나 상해죄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다툼은 '쌍방폭행'이라는 외관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중 한쪽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나의 행위가 단순한 맞대응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어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 쌍방폭행 vs 정당방위 개념 비교

구분 쌍방폭행 (실무적 표현) 정당방위 (법률 용어)
개념 서로 폭력을 행사한 상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
법적 취급 양측 모두 폭행죄(상해죄)의 피의자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위법성 조각)
행위의 의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의사' 포함 순수한 '방어 의사'만 존재
결과 양측 모두 형사 처벌 대상 (합의 시 불처벌 가능) 처벌받지 않음 (무죄 또는 불기소)

 

정당방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핵심 성립요건 5가지) 📝

정당방위는 "내가 방어했다"고 주장만 하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 성립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미 끝난 폭행에 대해 보복하거나,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위협에 대해 미리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때리고 돌아선 뒤에 뒤에서 공격하는 행위는 현재성이 없어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방어 행위의 목적이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정당한 권리(법익)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맞대응하는 것은 방어 목적이 아닌 공격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방위행위일 것: 나의 행동이 공격이 아닌 '방어'의 범주에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밀쳐내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제압하여 추가 공격을 막는 소극적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멈췄음에도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방위행위를 넘어선 공격 행위로 간주됩니다.

4. 상당한 이유 (상당성):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즉, 방어의 필요성과 수단, 방어 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맨손으로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내가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를 사용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상당성'을 잃은 '과잉방위'가 되어 처벌을 받거나 감경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5. 방위의사: 행위자에게 '방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사와 방어하려는 의사가 함께 있었다면 순수한 방위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정당방위 성립요건 체크리스트

핵심 요건 체크포인트 불인정 예시
현재성 침해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가? 상대가 폭행을 멈추고 돌아섰을 때 공격
방위 목적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인가? "나도 화나서 때렸다"고 진술하는 경우
방위 행위 소극적, 방어적 수단이었는가? 상대가 쓰러졌는데도 계속 발로 차는 행위
상당성 방어 수단이 침해 정도에 비해 과하지 않은가? 욕설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방위 의사 오로지 방어하려는 생각만 있었는가? "너도 한번 맞아봐라"는 식의 대응

 

왜 쌍방폭행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가? 🤔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지점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내가 맞서 싸운 건 당연한 방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쌍방 간의 다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방위의사'와 '공격의사'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폭행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다른 쪽의 대응은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기보다는 분노나 보복의 감정이 섞인 '반격' 또는 '공격'의 성격을 띠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나타난 행위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주먹을 피하지 않고 마주 서서 싸우는 모습은 방어보다는 공격의 의사가 포함된 '투쟁' 행위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방어행위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설령 처음에는 방어 목적으로 시작했더라도, 싸움이 진행되면서 방어의 수준을 넘어 공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먹을 막다가 내가 한 대를 때려 상대가 주춤하거나 공격을 멈췄다면, 그 즉시 방어 행위도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을 때리거나 넘어뜨린다면, 그 순간부터는 정당방위가 아닌 새로운 공격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순수한 방어 상태를 싸움 내내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 수준에 정확히 비례하는 방어 행위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협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해서, 그 결과가 상대방의 피해보다 현저히 크다면 '과잉방위'로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들 때문에, 실무적으로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운 핵심 이유

이유 법적인 관점 현실적인 상황
'공격의사'의 개입 순수한 방위의사(O), 공격의사 혼재(X) 화가 나서 맞서 싸우면 공격으로 간주됨
'방어'의 범위를 넘음 소극적 방어(O), 적극적 반격(X) 상대 공격이 멈춘 후에도 때리면 새로운 공격이 됨
'상당성'의 결여 방어수단과 피해의 균형 필요 긴박한 상황에서 힘 조절이 어려워 과잉방위가 되기 쉬움

 

판례를 통해 본 정당방위 인정 vs 불인정 사례 👨‍⚖️

백 마디 설명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원이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 인정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입니다.

 

[정당방위 인정(O) 사례] 한 남성이深夜에 귀가하던 중, 건장한 남성 두 명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저항하지 않고 계속 피하려고 했지만, 상대방들은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계속해서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극심한 위협을 느낀 남성은 넘어지면서 손에 잡힌 작은 돌멩이로 상대방 중 한 명의 허벅지를 한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히고 그 틈을 타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남성이 지속적으로 회피하려 했던 점, 구석에 몰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던 점, 상대방의 공격이 매우 위협적이었던 점, 방어 행위가 공격을 제지하고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정당방위 불인정(X) 사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이 사소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A가 먼저 B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B는 이에 격분하여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B는 "A가 먼저 폭행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멱살잡이가 부당한 침해이긴 하지만, B가 곧바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것은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B가 A의 공격을 피하거나 제지하는 것을 넘어 더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쌍방폭행(상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다툼의 전반적인 과정, 공격의 정도, 방어의 수단,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정당방위 인정 vs 불인정 판례 비교

구분 정당방위 인정 사례 (O) 정당방위 불인정 사례 (X)
행위자의 태도 일관되게 회피, 도망치려는 노력 격분하여 즉시 맞대응, 싸움에 동참
방어 행위의 목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 보복 또는 제압하려는 공격 의사 포함
방어 수단의 상당성 최소한의 저항으로 추가 공격을 막음 상대의 공격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힘
법원의 핵심 판단 방어의사가 인정되는 소극적 방어 공격의사가 포함된 적극적 반격

 

억울한 쌍방폭행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법적 공방을 생각하기 이전에, 현장에서의 현명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시비가 붙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불필요한 언쟁이나 감정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때리지 마세요", "폭행하지 마세요"라고 주변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경고하여 방어 의사를 명확히 하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에 나의 방어 의사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한다면 '소극적 방어'에 그쳐야 합니다.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최소한으로 밀쳐내어 거리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주먹을 맞받아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적극적인 공격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나의 목표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CCTV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방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신속한 경찰 신고'가 핵심입니다. 다툼이 발생한 즉시, 혹은 끝난 직후에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신고하는 것은 내가 피해자이며 상황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순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 휘말리는 것보다, 현명하게 피하고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위기 상황 시 단계별 행동 요령

단계 핵심 행동 목표 및 기대효과
1단계 (회피) 언쟁 중단 및 신속히 자리 피하기 물리적 충돌 자체를 원천 차단
2단계 (경고) "폭행하지 마세요!" 명확한 의사 표현 방어 의사를 주변에 알리고 증거 확보
3단계 (소극적 방어) 막거나 밀치는 수준의 최소한의 저항 안전거리 확보 및 과잉방위 시비 차단
4단계 (신고) 즉시 112에 신고하고 도움 요청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상황을 종결하고 피해 사실 입증

 

폭행 사건 이후,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 📸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대응은 사건의 법적 결과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푸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요즘은 상가나 골목, 차량 블랙박스 등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현장 위치를 정확히 알리고 주변 CCTV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다툼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정중하게 연락처를 받아두어 추후 증인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친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진단서 발급'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은 진단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주 진단이라도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처벌 수위와 합의 과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일관된 진술'입니다. 경찰 조사 시, 흥분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나도 화나서 때렸다"와 같은 표현 대신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밀쳤다" 와 같이 나의 행위가 방어적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폭행 사건 발생 후 필수 체크리스트

절차 핵심 행동 사항 중요성
즉시 신고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공적 기록 확보
증거 확보 주변 CCTV, 목격자, 블랙박스 확보 요청 객관적인 증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높임
피해 입증 상해 부위 사진 촬영 및 병원 진단서 발급 상해죄 적용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마련
경찰 진술 차분하고 일관되게, 방어적 행위였음을 강조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

 

쌍방폭행 및 정당방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제가 먼저 욕을 해서 상대가 때렸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나요?

 

A1. 네,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욕설 등으로 원인을 제공한 경우 '자초위난'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방어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Q2. 상대방이 저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 정당방위 기준은 똑같나요?

 

A2. 아닙니다.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양측의 체격, 나이, 성별, 위협의 정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왜소한 사람이 건장한 사람의 공격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면, 이는 상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Q3. 상대방은 전치 4주가 나왔고 저는 멍만 들었습니다. 무조건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A3. 결과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내 행위가 방어의 수준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이었고 내 행위가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4. '과잉방위'는 무엇이고, 정당방위와 어떻게 다른가요?

 

A4. 과잉방위는 방어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었지만 '상당성'을 잃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뺨을 한 대 맞고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과잉방위는 범죄가 성립되지만,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5.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합의하는 것이 좋은가요?

 

A5.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억울하더라도 정당방위 입증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양측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형사처벌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Q6.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A6. 네,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에 상처가 나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멱살을 잡거나,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모두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7.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A7.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양측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입증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상처 사진 등 간접적인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진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Q8.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A8.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약식기소(벌금형)나 정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면(예: 공탁)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싸움에 개입해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A9. 네, 가능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개입하는 것도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제지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Q10.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데, 제가 맨손으로 제압하다가 다치게 해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A10.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흉기를 사용한 것은 매우 심각하고 현재적인 위협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의 '상당성' 범위가 훨씬 넓게 인정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는 폭넓게 보호됩니다.

 

Q11.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11.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휴업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진단 1주당 50~100만원 선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안의 심각성,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2. 저는 때리지 않고 막기만 했는데도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A12. 경찰의 초기 조사는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 사람도 나를 밀치고 때렸다"고 주장하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가 오직 막는 행위뿐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13.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있나요?

 

A13. 무조건 합의를 거부하고 정당방위만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Q14. 경찰이 무조건 쌍방으로 처리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4.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억울함을 충분히 피력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맞춰 나의 행위가 왜 정당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15. 아이들 싸움에도 쌍방폭행, 정당방위가 적용되나요?

 

A15.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정당방위 개념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아이들 싸움의 경우 보통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가 질 수 있습니다.

 

법적 면책 조항: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블로그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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