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일상생활에서 '훔친다'는 행위는 명확해 보이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요건들을 따져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운 것, 친구의 물건을 잠시 빌려 쓴 것, 가게에서 실수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나온 것 등 다양한 상황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는 재산 범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죄로, 그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절도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건들, 즉 주체, 객체, 행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의성('불법영득의사')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절도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법률적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법 조문 안에 절도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법률적으로 분해해보면 크게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은 범죄 행위가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행위의 주체(누가), 객체(무엇을), 그리고 행위(어떻게)가 포함됩니다. 즉, '타인의 소유이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몰래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행위자의 머릿속, 즉 내심의 의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라는 두 가지 심리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고의'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말하며, '불법영득의사'는 그 물건을 마치 내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요건이 빠짐없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절도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요건을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 절도죄 구성요건 4가지 핵심요소
| 구분 | 핵심 내용 |
|---|---|
| 행위 주체 |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자연인) |
| 행위 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 |
| 절취 행위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새로운 점유를 취득하는 것 |
| 주관적 요건 | 고의 + 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의사) |
👤 주체: 누가 절도죄를 저지를 수 있나?
절도죄의 행위 주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바로 '자연인', 즉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 등)은 스스로 물리적인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가 업무상 목적으로 절도를 지시했다면, 그 행위를 직접 실행한 직원이나 대표이사 개인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도죄는 행위자와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사이에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특정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절도죄가 아닌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면 '업무상 횡령죄'가 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이 가족 내부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절도죄의 주체는 일반인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물건을 보관하는 등 특별한 신분 관계에 있거나 가족 관계에 있다면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가 되거나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둘러싼 관계까지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 주체 관련 특수 관계
| 구분 | 적용 죄명 / 특례 | 내용 |
|---|---|---|
| 일반인 |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
| 업무상 보관자 | 업무상 횡령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가질 때 |
| 특정 친족 | 친족상도례 |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간에는 형 면제, 기타 친족은 친고죄 |
🛍️ 객체: 무엇을 훔쳐야 절도죄가 성립하나?
절도죄의 객체, 즉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입니다. 이 요건은 세 부분, 즉 '타인의 소유', '타인의 점유', 그리고 '재물'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유체물을 의미합니다. 현금, 보석, 스마트폰과 같은 동산은 물론이고, 전기나 가스와 같이 관리가 가능한 에너지도 재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형체가 없는 권리나 정보(예: 특허권, 인터넷 계정 비밀번호) 자체는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담긴 USB나 서류를 훔쳤다면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내 물건을 내가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절도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공동소유물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물건이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몰래 가져왔다면,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점유'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만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방에 있는 책,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 등 모두 나의 점유 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주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되어 절도죄가 됩니다. 반면, 주인이 잃어버려서 누구의 지배 하에도 있지 않은 물건(점유이탈물)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재물의 요건 분석
| 요건 | 설명 | 예시 |
|---|---|---|
| 재물성 | 물리적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동력 | O: 현금, 스마트폰, 전기 / X: 특허권, 정보 |
| 타인 소유성 | 법적으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 | 공동소유물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으면 성립 가능 |
| 타인 점유성 | 타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의 물건 | 가게 진열 상품 (절도) vs 길에 떨어진 지갑 (점유이탈물횡령) |
🏃 행위: '훔친다'는 것의 법률적 의미
절도죄의 '행위'는 바로 '절취'입니다. 절취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새로운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와 '점유의 이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평온한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시켜야 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가 됩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점유자가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물건을 슬쩍 가져오는 행위는 명백히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 행위입니다. 반면, 물건 주인을 속여서 주인 스스로 물건을 건네주게 만들었다면, 이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탈취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절취 행위는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즉, 절도죄의 기수 시점은 언제일까요? 우리 대법원은 '취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가 재물을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완전히 옮겼다고 볼 수 있을 때 기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바로 절도죄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오거나, 계산대를 통과하는 등 소유자의 지배 영역을 벗어나 자신의 지배 영역으로 완전히 옮겼을 때 기수가 됩니다.
이 기수 시점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수 시점 이전에 발각되어 물건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절도 미수'가 되고, 기수 시점을 지난 후에 발각되었다면 '절도 기수'가 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크기, 장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절취 행위와 다른 범죄의 구분
| 범죄 | 핵심 행위 | 차이점 |
|---|---|---|
| 절도죄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 (탈취) | 폭행·협박 없음, 평온한 수단 |
| 강도죄 | 폭행·협박을 통한 점유 이전 | 수단이 폭력적임 |
| 사기죄 | 기망행위를 통한 처분행위 유도 | 피해자가 속아서 스스로 점유를 이전함 |
🤔 주관적 요건: 가장 중요한 '불법영득의사'
지금까지 살펴본 객관적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행위자의 마음에 특정한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절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곳에서 내 우산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잘못 가져왔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남의 우산인 것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다면 그때부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보다 더 중요하고 복잡한 개념이 바로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입니다. 이는 '권리자를 영원히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말이 매우 어렵지만, 쉽게 풀어서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권리자 배제 의사'이고, 둘째는 '이용·처분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자전거를 잠깐만 타고 돌려줄 생각으로 말없이 가져갔다면 어떨까요? 이는 '사용절도'라고 하는데, 잠시 사용 후 즉시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권리자를 영원히 배제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 일부 재물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라는 특별 규정이 있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훔친 물건을 원래 주인 몰래 버리거나 망가뜨릴 생각으로 가져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물건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가 아닌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판단 사례
| 상황 | 불법영득의사 유무 | 성립 가능 범죄 |
|---|---|---|
| 가게 물건을 훔쳐 되팔 생각으로 가져옴 | 있음 (O) | 절도죄 |
| 친구 자전거를 한 시간만 타고 돌려주려고 가져감 | 없음 (X) - 사용절도 | 원칙적으로 범죄 불성립 |
| 남의 물건을 망가뜨릴 목적으로 가져옴 | 없음 (X) - 이용의사 없음 | 손괴죄 |
🌃 가중처벌되는 특수한 절도 유형들
지금까지 설명한 단순 절도죄 외에, 우리 형법은 범행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여러 특수한 유형의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행의 위험성이 더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가중처벌 유형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가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과 '주거침입'이라는 행위가 결합하여 단순 절도보다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평온해야 할 주거의 안전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어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는 범행의 수단이나 행위자의 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야간에 문이나 담장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넘어,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행위가 추가되어 위험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흉기 휴대나 합동 범행은 피해자에게 더 큰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절도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주요 가중처벌 절도죄
| 죄명 | 구성요건 | 법정형 |
|---|---|---|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야간 + 주거침입 + 절도 | 10년 이하 징역 |
| 특수절도죄 (손괴) | 야간 + 문 등 손괴 + 주거침입 + 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특수절도죄 (합동/흉기) |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 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절도죄 구성요건 관련 필수 FAQ 30선
Q1.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가졌는데 절도죄인가요?
A1. 아닙니다.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CCTV가 있는 가게 안에서 주인이 방금 떨어뜨린 것을 바로 주워갔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Q2. 친구 물건을 잠시 쓰고 돌려주려고 말없이 가져왔는데, 이것도 절도인가요?
A2.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영원히 가질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시간 사용하거나 가치가 크게 소모되었다면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얼마 안하는데 괜찮을까요?
A3.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절도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소액이라도 상습적이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훔친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죄가 안 되나요?
A4. 이미 물건을 자신의 지배 영역으로 옮긴 시점(기수)에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나중에 돌려놓는 것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Q5. 실수로 남의 가방을 들고 왔는데 절도죄인가요?
A5. 남의 가방인 줄 몰랐다면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Q6. 아내가 남편 지갑에서 돈을 몰래 꺼내 썼습니다. 절도죄인가요?
A6. 부부 사이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설령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이 면제됩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Q7. 빚을 갚지 않는 친구 집에 가서 제 돈만큼의 물건을 가져와도 되나요?
A7. 안됩니다. 채권 회수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이를 '자구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Q8. 전기나 와이파이를 몰래 끌어다 써도 절도죄가 되나요?
A8. 네, 전기는 형법상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 '재물'에 해당하여 절도죄의 객체가 됩니다. 이를 '전기절도'라고 합니다. 와이파이의 경우 재물성이 부정되어 절도죄는 아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9. 2명이 같이 훔치면 왜 특수절도가 되나요?
A9. 2명 이상이 합동하면 범행이 더 대담해지고 용이해지며, 발각 시 저항할 위험이 커져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Q10. CCTV에 찍혔는데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A10. CCTV는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11. 남의 밭에서 과일을 몇 개 따 먹었는데 절도인가요?
A11. 네, 밭의 소유주가 점유, 관리하는 재물(과일)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면 실무상 입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12. 절도죄와 사기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12. 재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절도는 주인 몰래 훔쳐오는 것이고, 사기는 주인을 속여서 스스로 건네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Q13. 절도 미수도 처벌받나요?
A13. 네, 형법은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훔치려다 발각되어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14. 남의 물건을 부술 생각으로 가져왔는데 절도죄인가요?
A14. 아닙니다. 자기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아닌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Q15. 절도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15. 단순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Q16. 공동 소유물을 다른 공유자 허락 없이 팔아도 되나요?
A16.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처분하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죄(점유를 몰래 이전 시) 또는 횡령죄(보관 중인 경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17.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A17. 사망 직후에는 상속인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어 절도죄가 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흘러 누구의 점유도 아니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Q18.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어떤 죄가 되나요?
A18.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만약 야간에 침입하여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가중처벌됩니다.
Q19. ATM기기에 누가 놓고 간 돈을 가져갔습니다. 무슨 죄인가요?
A19. 그 ATM기기를 관리하는 은행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닙니다.
Q20. 절도죄로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20.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Q21. 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부모도 처벌받나요?
A21. 형사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자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Q22. 흉기를 꼭 사용해야 특수절도인가요?
A22.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 '휴대'하고 있기만 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Q23. 회삿돈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A23.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보관할 책임이 있는 직원이 가져갔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됩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직원이 금고에서 훔쳤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Q24.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A24. 훔친 물건(장물)인 줄 모르고 샀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등을 하면 '장물죄'로 처벌받습니다.
Q25. 절도죄와 강도죄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A25.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입니다. 재물 탈취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었다면 강도죄가 됩니다.
Q26. 택시에 놓고 내린 물건을 기사님이 가졌다면 무슨 죄인가요?
A26. 손님의 물건을 보관할 지위에 있는 택시 기사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졌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Q27. 절도죄의 '점유'는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하나요?
A27. 아닙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의미하므로, 내 방에 있는 물건, 내 차 안에 있는 물건 등 모두 나의 점유에 해당합니다.
Q28. 남의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면 절도죄인가요?
A28. 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행위는 여러 죄가 성립합니다. 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가게 주인을 속여 물건을 샀으므로 사기죄, 카드사에 서명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9. 훔친 물건이 100원짜리 껌 하나라도 절도죄가 되나요?
A29. 네, 이론적으로는 성립합니다. 재물의 가치는 절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처벌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Q30. 절도죄 초범이고 합의하면 보통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0.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라면 보통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절도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