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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any | 부동산 법률 정보 블로거

검증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 분석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hunt1222@naver.com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월세 미납만큼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임차인의 관리비 미납 문제입니다. 관리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와 입주민들의 공용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는 세입자들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가 장기간 연체되면 단순히 관리실과의 문제를 넘어, 결국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집합건물법과 판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대응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관리비 미납의 법적 성격과 책임 ⚖️

관리비는 크게 전용 부분 관리비와 공용 부분 관리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전용 부분은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을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공용 부분은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청소비 등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했을 때 관리단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더라도 집주인은 공용 관리비에 대한 납부 의무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소유자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구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용 부분 관리비까지 임대인이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용 부분에 대한 미납 관리비는 실질적 사용자인 임차인의 채무로 보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를 대신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전이나 단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임대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기에 임대인이 대납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매달 납부하더라도,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추후 정산 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세부 항목별 부담 주체

항목 구분 세부 내용 최종 부담자
공용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임대인(임차인 미납 시)
전용 관리비 세대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임차인(사용자)
장기수선충당금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적립금 임대인(소유자)
선수관리비 최초 입주 시 예치하는 관리비 임대인(승계 시 정산)

 

임대인의 1차 대응: 내용증명 발송 📮

임차인의 관리비 미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독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해당 문서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 추후 소송 발생 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 미납된 관리비의 구체적인 액수와 기간, 그리고 이를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임차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밀린 돈을 받아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사실 관계를 기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협박성 멘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미납 내역서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은 총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져가면 1부는 수신인에게,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발신인(임대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묵묵부답이거나 수취를 거부한다면, 이는 추후 명도 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 시 임대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납 초기 단계부터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핵심 체크리스트

구성 요소 작성 요령 목적
수신인/발신인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 당사자 특정
미납 내역 기간, 금액, 연체료 등 상세 기재 사실 관계 입증
최고 내용 납부 기한 설정 및 계좌 명시 이행 촉구
법적 조치 예고 계약 해지, 명도 소송 등 언급 심리적 압박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개별 임대인뿐만 아니라 관리단(또는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비 미납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관리비 징수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장기 체납 세대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관리단과의 소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관리실에서는 일차적으로 거주자에게 독촉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때 "나는 세를 줬으니 임차인에게 받으라"고 무시하다가는 임대인 본인이 피고가 되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공용 관리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단은 때로 강력한 수단인 '단전·단수' 카드를 꺼내 들기도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직접 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크지만, 관리단이 적법한 절차(관리규약 근거, 이사회 결의 등)를 거쳐 시행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관리단과 협력하여 임차인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미납 확인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 현황을 체크하고, 연체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현명한 관리 방법입니다.

 

📢 관리단의 주요 권한 및 조치 단계

단계 조치 내용 대상
1단계 독촉장 발송 및 연체료 부과 점유자(임차인)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및 소유자 통보 임차인 & 임대인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및 재산 가압류 소유자(공용부분)
4단계 단전, 단수 등 사용 제한 조치 해당 세대

 

명도 소송과 계약 해지의 요건 🔨

관리비 미납이 지속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규정은 명확하지만, '관리비' 미납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관리비 미납은 월세 미납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의 경우 2기분(2달 치 월세 금액), 상가의 경우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된 형태(예: 원룸 관리비 포함 월세)라면 관리비 미납은 곧 차임 연체로 간주되어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부과되는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순수하게 관리비만 미납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즉시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은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한 법적 절차로,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 기간 동안에도 관리비는 계속 쌓이게 되므로,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 전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요건 비교

구분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해지 가능 연체액 2기분 차임액 3기분 차임액
소요 기간 평균 4~6개월 평균 6~10개월
필수 사전 조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관리비 미납 시 특약 없으면 해지 곤란 신뢰 파괴 시 해지 가능

 

보증금 공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 💰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월세,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 임대인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밀린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하는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관리비가 연체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으니 거기서 까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이 넉넉히 남아있더라도 월세나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임대인이 정에 이끌려 보증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은 최후의 보루일 뿐, 연체된 관리비를 해결해 주는 마법의 통장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0'이 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손해는 온전히 임대인의 몫이 되며, 나중에 임차인에게 별도 소송을 걸어 받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공제는 최후의 정산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연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독촉과 법적 절차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비는 연체료가 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 정산 시 원금뿐만 아니라 규약에 따른 연체료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공제해야 임대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공제 시 주의사항 계산법

항목 적용 기준 비고
공제 시기 건물 인도(이사) 완료 시 계약 기간 중에도 합의하에 가능
연체 이자 관리규약상 연체요율 적용 보통 월 2~5% 수준
공제 범위 미납 월세 + 관리비 + 원상복구비 전액 공제 가능
증빙 자료 관리비 미납 확인서, 영수증 근거 자료 필수 확보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여부 ⚡

임대인이나 관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전기나 수도를 끊는 '단전·단수'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전·단수 조치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관리규약에 단전·단수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관리단 총회나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넷째, 단전·단수 조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며칠 연체했다고 전기를 끊으면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전기를 끊으면 임차인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 개인이 임의로 두꺼비집을 내리거나 수도 밸브를 잠그는 행위는 거의 100%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며, 임대인 개인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판례 중에는 "단전 조치로 인해 건물의 효용을 해치지 않았고, 화재 위험 등 안전상의 이유와 장기간의 고액 체납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임차인의 고통이 너무 크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신중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 합법적 단전·단수 조치를 위한 필수 요건

요건 세부 내용 중요도
규약상 근거 관리규약에 구체적 조항 존재 ⭐⭐⭐⭐⭐
이사회 결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한 의결 ⭐⭐⭐⭐
사전 예고 내용증명 등을 통한 수차례 경고 ⭐⭐⭐⭐⭐
동기/목적 관리비 징수의 불가피성 입증 ⭐⭐⭐⭐

 

새로운 임차인과 승계 문제 🔄

기존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나간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건물의 소유권이 바뀔 때 '체납 관리비의 승계' 문제는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특별승계인(새로운 소유자)은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전용 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의 채무를 떠안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관리사무소가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입주를 시켜줄 수 없다"거나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급한 마음에 새로운 세입자가 대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바뀔 때 반드시 관리비 정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관리실에 동행하여 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고 영수증을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미납액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관리실에 직접 납부하여 체납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일 처리 방식입니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낙찰자는 이전 소유자의 공용 관리비를 떠안게 됩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과도한 연체료나 전용 관리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를 근거로 '공용 부분 원금'만 납부하겠다고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승계 법리를 알고 있어야 부당한 관리비 징수 요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체납 관리비 승계 범위 (대법원 판례 기준)

구분 승계 여부 이유
공용 부분 관리비 승계 O 건물 전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전용 부분 관리비 승계 X 사용자 부담 원칙
연체료 승계 X 위약벌 성격, 승계인에게 부당
일반 승계(상속 등) 모두 승계 O 권리와 의무 포괄적 승계

 

FAQ 🧐

Q1.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내면 제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A1.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장기 연체 시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이 들어오고 이를 방치하면 재산 압류 등으로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이 다 떨어졌는데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하죠?

A2. 즉시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소송 기간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회수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Q3. 관리사무소에서 저보고 대신 내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A3. 공용 부분 관리비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 부분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Q4. 임차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A4. 절대 안 됩니다. 관리비 미납이 있어도 임차인의 주거 공간에 무단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로 형사 처벌받습니다.

 

Q5.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보낼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임대인 본인 명의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Q6. 관리비 연체료는 법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A6. 보통 관리규약에 따르지만, 과도한 연체료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월 2~5% 수준입니다.

 

Q7. 임차인이 짐만 두고 잠적했어요. 짐을 치워도 되나요?

A7. 안 됩니다. 명도 소송 승소 후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법원 집행관이 짐을 반출해야 합법입니다.

 

Q8. 전기 끊겠다고 문자 보내도 협박죄인가요?

A8. 단순한 고지는 협박이 아니지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지속적이고 과격하게 보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9.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내서 영업을 못 하게 막아도 되나요?

A9.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물리력으로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Q10.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A1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가 아닌 단순 관리비 미납만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가 명확지 않으나, 신뢰 관계 파괴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Q11. 임차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못 받나요?

A11.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공제권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Q12. 관리비 3개월 밀리면 자동 해지된다는 특약 유효한가요?

A12. 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Q13. 보증금에서 깔 테니 월세 안 내겠다는 임차인, 어떡하죠?

A13.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연체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Q14.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A14. 최초 입주 시 소유자가 내고, 매매 시 매수인에게 받습니다. 임차인과는 무관합니다.

 

Q15.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나요?

A15. 네, 최근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Q16. 공실일 때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A16.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공실 기간의 관리비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17. 임차인이 외국인이라 말이 안 통하는데 어쩌죠?

A17. 통역을 구하거나 번역기를 사용하여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하고, 문서(내용증명 등)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Q18.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18.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해 몇 만 원에서 십수만 원 수준으로, 정식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릅니다.

 

Q19. 관리단이 제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소송 걸 수 있나요?

A19. 관리비 채권자는 관리단이므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소송할 수 있습니다.

 

Q20.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관리비 미납으로 해지되나요?

A20. 네, 묵시적 갱신 중이라도 차임 연체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21. 관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A21. 주택은 면세인 경우가 많지만, 상가나 오피스텔의 일반 관리비나 전기료 등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Q22. 임차인이 연락 두절인데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A22. 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법원에 맡기고 건물을 인도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3. 관리비 미납이 있으면 전세권 설정 해지 안 해줘도 되나요?

A23. 동시이행 관계가 아닐 수 있으나, 정산을 조건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4. 소액 재판은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A24. 네, 3천만 원 이하 사건은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5.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A25.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특약이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Q26.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안 내는데 어떡하죠?

A26. 과다 청구 여부를 따지는 것과 납부 의무는 별개입니다. 일단 납부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Q27. 현금으로 받아서 영수증이 없는데 증명이 되나요?

A27. 계좌 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하며, 현금 거래는 간이 영수증이나 문자 기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Q28. 임차인이 사망하면 관리비는 누구에게 받나요?

A28. 상속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29.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월세 깎아줬는데 관리비도 깎아줘야 하나요?

A29.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비는 실비 성격이 강해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0.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공제할 수 있나요?

A30.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등 임차인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 특약에 따라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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