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의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대충 작성하거나 보증금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깃이 되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 전세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자금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전세 보증금의 기준부터 필수 증빙 서류 그리고 무상 거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부모 자녀 간 임대차 계약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오고 간 자금이나 부동산 거래를 기본적으로 매매나 임대차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강력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이용해 편법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납세자가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기로 했다면 남남끼리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구두로 합의하거나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건네는 방식은 국세청 전산망 포착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와 자녀가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법적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제3자와 거래할 때와 똑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은 물론이고 보증금의 은행 이체 내역 그리고 주민센터에서의 확정일자 부여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
만약 자녀가 부모님 집에 살면서 보증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비공식적인 지원금이라면 이는 돌고 돌아 결국 부모님의 돈이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녀 스스로 경제 활동을 통해 모은 소득이거나 은행 대출 등 명확한 자금 원천이 소명되어야 비로소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국세청의 의심을 피하는 핵심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지 보증금은 시세에 맞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오고 갔는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안전한 계약이 됩니다.

2. 적정 보증금의 기준과 시가 30퍼센트 룰의 이해
부모님 집에 들어갈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과연 전세 보증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세무 당국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장 가격대로 다 주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아 부모님 집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인정되는 적정 가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흔히 시가 30퍼센트 룰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가의 30퍼센트 범위 내이거나 차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라면 30퍼센트인 3억 원을 뺀 7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5억 원에 계약을 했다면 시가 70퍼센트인 7억 원과의 차액 2억 원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가라는 것이 단순히 호가가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유사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전세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너무 낮으면 임대인인 부모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증여세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임대 소득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자금 출처 조사의 함정과 금융 거래 내역의 중요성
부모 자녀 간 전세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는 바로 허위 계약이나 보증금 돌려주기 수법입니다. 계약서는 그럴싸하게 썼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이 오가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줬다가 며칠 뒤에 다시 자녀 통장으로 몰래 돌려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의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증가 그리고 소비 지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탈세 혐의를 포착합니다. 자녀가 신고된 소득은 적은데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이체할 때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하며 적요란에 전세보증금 입금이라고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하거나 수표로 주고받는 것은 추후 소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

만약 자녀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라면 은행 대출 실행 내역 자체가 강력한 증빙이 되므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 이자를 자녀가 직접 납부해야 하며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그 또한 증여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명확하게 이어져야만 국세청으로부터 진정한 임대차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의 필수성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계약서는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하는 제1호 방어 수단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와 면적 그리고 계약 기간과 보증금 액수 지급 시기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약 사항에 관리비 납부 주체나 수리 비용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실제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제3기관이 해당 날짜에 계약 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사후에 계약서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또한 자녀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전세 계약을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장 전입이나 허위 계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 내역도 자녀 명의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 세무 당국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므로 실질적인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5. 무상 거주 시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 의제

그렇다면 보증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부모님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세법에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고가 주택에 자녀가 공짜로 살게 되면 자녀는 월세나 전세 비용만큼의 이득을 보는 셈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5년 동안의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을 넘을 때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무상 사용 이익은 부동산 가액의 2퍼센트를 1년 사용 가치로 보고 이를 5년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시가 약 1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5년간의 이익이 1억 원을 넘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부모님 소유의 집이 13억 원 미만이라면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당장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제 등 다른 세금 이슈가 얽힐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상 거주 기간 동안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여 1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확인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정상적인 임대차 인정 요건 | 증여로 간주되는 위험 사례 |
| 계약 형태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보관 | 구두 계약 또는 계약서 미작성 |
| 자금 흐름 | 계좌 이체 등 명확한 금융 빙 | 현금 거래 또는 자금 출처 불분명 |
| 보증금 수준 | 시세의 70% 이상 또는 차액 3억 미만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 보증금 |
| 공적 증명 |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누락 및 허위 전입 |
| 실제 거주 | 자녀의 실거주 및 관리비 납부 | 부모 동거 또는 미거주(가장 계약) |
| 자금 원천 | 자녀의 소득 증빙 가능 | 부모의 우회 자금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대출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는 부모 자녀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허위 계약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체 자금이나 신용 대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Q2. 시세가 없는 신축 빌라는 어떻게 보증금을 정하나요?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차선책으로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일정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세무 리스크를 줄이려면 세무사와 상의하여 보수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Q3.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해당 시점에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세무조사 시 확정일자가 없으면 계약서를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Q4.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보증금을 드리는 건 안 되나요? 부모님과 한집에 살면서 보증금을 드리는 것은 임대차가 아니라 동거 부양 혹은 단순한 금전 대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독립된 주거 공간(별도 출입문 등)이 구분되지 않는 한 임대차로 인정받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Q5. 월세로 계약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 역시 적정 시세에 맞게 보증금과 월차임을 설정하고 매달 약속된 날짜에 월세를 이체해야 합니다. 월세 내역이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면 임대차 관계를 입증하기가 전세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Q6. 무상 거주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5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5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가액을 재평가하여 무상 사용 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집값이 올랐다면 두 번째 5년 구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Q7. 공인중개사를 꼭 끼고 계약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으면 제3자가 개입된 객관적인 거래라는 인상을 주어 국세청 소명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더라도 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구체적인 세무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인의 자산 상황과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무 신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