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전격 포기했습니다. 😲 이 결정에 반발하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수사팀은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하고, 대검은 '숙고 끝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이례적인 결정의 배경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후폭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항소 금지' 지시와 정진우 지검장의 전격 사의
지난 11월 7일, 검찰 내부망은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마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당연히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검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T.T 상부의 지시를 따르기는 했지만, 그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팀의 격앙된 반발 "전례 없는 부당 지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역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을 유지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 검사에게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그 이후의 과정입니다. 수사팀은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는 사실상 항소 마감 시한까지 시간을 끌다가 물리적으로 항소를 못하게 만든,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심 무죄가 굳어지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재판은 중대한 법률적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 등의 개인 비리(배임수재 등)는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등과 연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에서는 이 '무죄'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사실상 무죄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 대검과 법무부, '항소 포기'는 누구의 결정이었나?
그렇다면 이 전례 없는 '항소 포기'는 누가, 왜 결정한 것일까요?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본인의 책임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시선은 법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관련 내용 등은 보고 받았으나, 법무부 차원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처리 방향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노만석 권한대행이 9일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히면서, 법무부가 어떤 형태로든 이번 결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은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미칠 파장과 남은 논란
이번 검찰의 결정이 가장 큰 파장을 미치는 곳은 바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입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만배 씨 등 '공범'으로 묶인 민간업자들이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공범'들이 배임죄 무죄를 받으면서, 이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 검사의 압박 및 회유' 문제를 주장한 것이 이번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하며, 항소 포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을 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더 긴 징역, 더 많은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항소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Q2.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사의를 표명했나요?
A. 본인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르되,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Q3.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죄)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개인 비리 혐의는 유죄였습니다.)
Q4. 이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왜 영향을 미치나요?
A. 이 대통령도 같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이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Q5. 법무부가 정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나요?
A. 법무부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법무부의 의견이 대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제공된 기사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요약하고 해설한 것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언론 보도에 기반하며, 일부 내용은 법적 해석이나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