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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뉴스나 기사에서 '특수폭행'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 명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위협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인데요. 많은 분이 '특수'라는 단어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는 인지하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처벌 수위도 훨씬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 오늘 이 글에서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정확한 요건 두 가지(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는 무엇인지, 단순폭행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처벌과 합의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정의와 법적 근거)
특수폭행죄를 이해하려면 먼저 '단순폭행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상처(상해)를 입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이러한 폭행의 방법이 '특수'하여 더 위험하다고 보아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 조항은 명확하게 두 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즉,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위협하며 폭행하거나, 혹은 혼자라도 흉기가 아니더라도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밀치기만 했어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으며, 혼자서 유리병을 들고 때리려는 시늉만 해도 특수폭행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폭행죄는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단순폭행죄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받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수단과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며, 이에 따라 유무죄 및 형량이 결정됩니다. 🧐
⚖️ 단순폭행 vs 특수폭행 법적 근거
| 구분 | 법 조항 (형법) | 주요 내용 |
|---|---|---|
| 단순폭행죄 | 제260조 제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 특수폭행죄 | 제261조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② 위험한 물건의 휴대 |
👥 성립요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첫 번째 요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힘을 합쳐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단체'와 '다중'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단체(團體)'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결합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 폭력조직(조폭)이 대표적인 예시이지만, 반드시 거창한 조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모인 2인 이상의 집단이라도, 그 결합이 단순한 군중을 넘어선다면 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중(多衆)'은 단체처럼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장소에 모여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이들이 집단적인 힘(위력)을 배경으로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가해자의 일행 여러 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한 명이 대표로 폭행하는 경우, 직접 때리지 않은 일행도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력(威力)'입니다. 이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2명만 있어도 피해자와의 관계, 상황, 장소 등에 따라 충분히 위력을 보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3명이 1명을 상대로 폭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특수폭행으로 인정됩니다.
👥 단체 vs 다중 구분
| 구분 | 정의 | 예시 |
|---|---|---|
| 단체 (Group) | 공동 목적을 가진 조직적 집단 (2인 이상) | 폭력조직, 범죄를 공모한 일행 |
| 다중 (Multitude) | 조직성 없는 다수의 집합 (위력을 보일 정도) | 시비 중 가담한 가해자의 친구들, 집단 시위대 |
🔪 성립요건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두 번째 요건이자, 실제 사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경우는 바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입니다. 혼자서 폭행했더라도 이 요건이 충족되면 특수폭행죄로 처벌됩니다. 🚓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대법원 2003도4001)에 따르면,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리컵, 소주병, 젓가락, 하이힐 구두, 심지어는 뜨거운 물이나 자동차도 사용 방법에 따라 매우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고의로 들이받으려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폭행(혹은 특수협박, 특수상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젓가락으로 눈을 찌르려 했다면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휴대하여'라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휴대'는 몸에 지니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싸우다가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리려 했다면 '휴대'로 인정됩니다. 💥 단순히 주머니에 열쇠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열쇠를 쥐고 때리려는 등 폭행에 이용하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 판례에 나타난 '위험한 물건' 예시
| 물건 | 인정/불인정 | 이유 (사용 방법) |
|---|---|---|
| 자동차 | 인정 | 고의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
| 깨진 유리병 | 인정 | 흉기와 같이 신체를 찌르거나 베는 용도로 사용 |
| 하이힐 구두 | 인정 | 뾰족한 굽으로 찍거나 내리치는 경우 |
| 뜨거운 물 (국물) | 인정 | 화상을 입힐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붓는 경우 |
| 신문지 (말아서) | 불인정 (대체로) | 일반적 용법상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주기 어려움 |
🚫 단순폭행죄와의 결정적 차이점 (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와 단순폭행죄는 성립요건 외에도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집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적용 여부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고 법원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合意)'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즉, 형사 처벌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이는 특수폭행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단순폭행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국가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강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수폭행죄로 입건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단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량을 정함)'에 유리한 참고 자료(감경 요소)로만 사용될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특수폭행죄가 무서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비교
| 범죄 유형 | 반의사불벌죄 여부 | 피해자 합의 시 효과 |
|---|---|---|
| 단순폭행죄 (존속폭행 포함) | O (적용됨) | 사건 종결 (공소권 없음) |
| 특수폭행죄 | X (적용 안 됨) | 처벌 감경 요소 (양형 참작) |
👩⚖️ 특수폭행죄 처벌 수위 (형량과 감경 요소)
특수폭행죄의 법정형(법률에 규정된 처벌)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단순폭행은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실형(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물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판부(법원)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양형 요소'라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가중 요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감경 요소'라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바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중 요소로는 동종 범죄 전과(폭력 전과)가 있는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했는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지,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지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경 요소로는 초범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예: 피해자의 심한 도발)이 있었는지 등을 봅니다.
만약 특수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상해), 이는 '특수폭행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됩니다. 🤕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되는 훨씬 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특수폭행 양형 요소
| 구분 | 주요 내용 |
|---|---|
| 가중 요소 (형량 증가 🔺) | 동종 전과, 계획적 범행, 흉악한 범행 도구 사용,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반성 안 함 |
| 감경 요소 (형량 감소 🔻) | 초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도발 |
💰 특수폭행죄 합의 및 합의금 (필요성과 적정선)
앞서 강조했듯이,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왜냐하면 합의 여부가 실형(징역)을 살게 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는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일 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 합의 과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나 '시세'가 없습니다. 폭행의 정도, 사용된 물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만약 상해가 있다면),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경제력,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폭행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은 경미한 경우 수백만 원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 과정이 어렵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특수폭행 합의금 결정 요소
| 고려 요소 | 내용 |
|---|---|
| 피해의 정도 | 실제 발생한 치료비 (상해 진단서), 향후 치료비 |
| 정신적 피해 | 위자료 (정신과 치료비 등 포함) |
| 사안의 중대성 | 범행 도구(위험성), 다중의 위력 정도, 범행 방법 |
| 기타 | 가해자의 경제력, 반성 정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 |
🙋♀️ 특수폭행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30)
Q1.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1. '상해' 즉, 부상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폭행했지만 '상해'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수상해는 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을 때(상해 진단서 발급) 성립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어 훨씬 무겁습니다.
Q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 처벌받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Q3. 2명이 1명을 때렸는데, 1명만 주먹으로 때리고 1명은 망만 봤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2명 이상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이므로, 망만 본 사람도 특수폭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위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가담한 것으로 봅니다.
Q4. 멱살만 잡아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A4. 혼자서 멱살만 잡았다면 단순폭행입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이 둘러싸고 위협하며 멱살을 잡았다면 '다중의 위력'으로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혼자라도 깨진 병을 든 채 멱살을 잡았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폭행이 됩니다.
Q5.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도 처벌받나요? (주취감경)
A5. 네, 처벌받습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 상태(음주)를 인정해 형을 감경해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특히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을 알면서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Q6. '위험한 물건'의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A6. 맞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의 '사용 방법'이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Q7. 자동차로 위협만 하고 실제로 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특수폭행인가요?
A7. 네,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이며, 고의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시늉만으로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됩니다.
Q8. 특수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초범이고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8.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이 낮으며(예: 플라스틱 빗자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Q9. 특수폭행 합의금은 민사소송이랑 다른 건가요?
A9. 네, 다릅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치료비 성격입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10. 상대방이 먼저 심하게 욕을 해서 홧김에 그랬습니다. 참작이 되나요?
A10. 네, '범행 동기'에서 참작이 됩니다. 피해자의 심각한 도발(욕설, 모욕 등)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11. 흉기를 들고 있기만 하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A11. 흉기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를 가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특수폭행(미수) 또는 특수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Q12.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12.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Q13. 미성년자가 특수폭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13.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성인과 동일하게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감경 등은 가능)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됩니다.
Q14. 젓가락으로 위협하는 것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A14. 네, 판례상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젓가락은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사람의 눈이나 신체 주요 부위를 찌르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충분히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Q15. 특수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5.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오해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고,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로 판명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16.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16. 사건 내용(일시,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 합의금 액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 의사)", "이후 민·형사상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17. 뜨거운 컵라면을 던졌는데 특수폭행인가요?
A17. 네,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화상을 입었다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뜨거운 물, 국물, 기름 등은 사람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Q18. 제 강아지를 발로 찼습니다. 특수폭행인가요?
A18. 아닙니다. 폭행죄의 객체는 '사람'입니다.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타인의 동물을 다치게 한 것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합니다.
Q19.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은 어떻게 다른가요?
A19.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때리거나 위협)이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깨진 병을 들고 "찌르겠다"고 말만 했다면 '특수협박'이고, 찌르려고 휘둘렀다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둘 다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Q20. 합의금을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20. 합의를 못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를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때,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보다는 못하지만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Q21. 위험한 물건을 빼앗아서 그걸로 때렸다면?
A21. 상대방이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해왔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빼앗아 최소한의 방어를 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공격했다면 '과잉방위' 또는 쌍방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Q22. 2대 1로 싸웠는데 저도 다쳤습니다. 쌍방폭행인가요?
A22. 상대방 2명은 '단체'로서 1명을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1명인 본인도 폭행에 가담했다면 '단순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수폭행 vs 단순폭행'의 쌍방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Q23. '위험한 물건'을 소지만 하고 사용은 안 했습니다.
A23. '휴대'의 의미는 폭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주머니 속의 칼을 꺼내지도 않고 폭행했다면 단순폭행이 될 수 있지만, 칼을 꺼내 들거나 보이게 하여 위협하며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입니다.
Q24. CCTV가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렵나요?
A24. CCTV는 강력한 증거지만, 없다고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상처 부위(만약 있다면), 범행 도구(위험한 물건)의 존재,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정황 증거로도 혐의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Q25.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안 남나요?
A25. 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Q26.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소송을 또 걸 수 있나요?
A26. 형사 합의서에 "이후 민·형사상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문구가 있다면 추가 민사소송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문구가 없거나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치료비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Q27.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27.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는 수사를 위한 임시 조치이며, '구속'과는 다릅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해야 구속됩니다. 초범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Q28.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리면 특수폭행인가요?
A28. 네,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스마트폰)은 재질이 단단하여 머리나 얼굴 등 주요 부위를 가격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판례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Q29. '특수'가 붙는 다른 범죄도 있나요?
A29. 네, 많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요건이 붙으면 '특수'가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수폭행 외에 특수협박죄, 특수공갈죄, 특수강도죄, 특수주거침입죄 등이 있으며 모두 일반 범죄보다 훨씬 가중 처벌됩니다.
Q30.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30.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첫 조사 이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든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든,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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