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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hunt1222@naver.com

안녕하세요! giany입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독촉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다 보면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채권자(또는 추심업체)가 24시간 아무 때나,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 존재하며, 이 법은 채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추심 행위에 대한 엄격한 '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밤 10시에도 전화해도 되나요?", "주말에 집에 찾아와도 되나요?", "하루에 10통씩 전화해도 되나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채권추심이 '법적으로 가능한 시간'과 '횟수', 그리고 불법추심의 유형 및 대응 방법까지 명확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가능시간 및 전화시간

1. 채권추심이란?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간단히 말해 '돈 받을 권리(채권)를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나 대부업체, 또는 이들에게서 위임을 받거나 채권을 사들인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대부회사' 등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

 

과거에는 이 과정에서 폭언, 협박,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채권추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권자가 공정한 방법으로만 채권을 추심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기본적인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추심 행위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은 추심이 가능한 '시간', 금지되는 '행위', '횟수'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채무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불법적인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을 아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법의 주요 보호 대상

보호 대상 보호 내용 관련 조항 예시
채무자 본인 폭행/협박, 사생활 침해, 야간 추심 금지 제9조, 제12조
관계인 (가족, 직장동료 등) 채무 사실 고지 금지, 대신 갚으라는 강요 금지 제8조의3, 제12조
채무자의 사생활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전화 금지 제12조 제1호

 

2. 채권추심 가능 시간 (법적 금지 시간: 야간) 🌙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채권추심은 24시간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1호는 '야간' 시간대의 추심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는 '야간(夜間)'이란 오후 9시(2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08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가족, 직장동료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팩스 등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오후 9시 정각에 "돈 갚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오전 7시 30분에 독촉 전화를 거는 행위는 모두 1회만으로도 즉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

 

반대로 말하면, 법적으로 추심 행위가 허용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화, 문자, 방문 등의 추심 행위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반복성'이나 '협박' 등 다른 위법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 시간대별 추심 행위 허용 여부 (법 제12조)

시간대 (Time) 법적 구분 추심 행위 (전화, 방문, 문자 등)
오전 8시 ~ 오후 9시 주간 (Day) 원칙적 가능 (단, 반복성 등 제한)
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 야간 (Night) 절대 불가 (1회만 해도 불법)

 

3. 주말 및 공휴일 채권추심 (가능할까?) 🗓️

야간 시간 금지는 명확한데,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빨간 날)은 어떨까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모처럼 쉬는 날인데 독촉 연락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입니다. 😫

 

안타깝게도 현행 채권추심법은 '야간' 시간만 금지할 뿐, '주말이나 공휴일'의 추심을 '요일' 기준으로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법에서 금지한 야간 시간대(오후 9시 ~ 오전 8시)만 피한다면, 토요일 오전 10시나 일요일 오후 3시에도 추심 전화나 방문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이것이 주말 내내 채무자를 괴롭혀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아침 8시 땡 하자마자 전화를 걸거나, 쉬는 날 하루 종일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이는 시간제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제12조 제1호의 '반복적 추심' 또는 제9조의 '위력 사용' 등으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일별 추심 가능성 (법적 해석)

요일 구분 법적 제한 실무적 해석
평일 (월~금) 오후 9시 ~ 오전 8시 (야간) 금지 주간(오전 8시~오후 9시)에는 가능
주말 (토, 일) / 공휴일 '요일'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없음 (야간 금지는 동일 적용) 주간에는 가능. 단, '반복적'이거나 '위압적'일 경우 불법 소지 큼.

 

4. 전화/문자 횟수 제한 (반복적 추심의 기준) 📞

불법채권추심

 

시간 제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횟수' 제한입니다. 허용된 시간인 낮 12시에 1분 간격으로 100통의 전화를 거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겠죠? 🤯 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등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하루 O회"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등록된 추심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3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방문 등을 하는 행위는 '과도한 추심'으로 간주되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계산할 때는 전화, 문자, 방문 등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하루에 5번, 10번씩 독촉 연락이 온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추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횟수 제한은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이지만, 허가받은 추심업체는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법과 유사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 추심 횟수 관련 기준 (법률 vs 가이드라인)

기준 내용 비고
법률 (제12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불안감 유발 금지 추상적 기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1일 3회 초과** 연락(전화/문자/방문 등 합산) 자제 권고 실무적/행정적 기준

 

5. 불법 채권추심 주요 유형 5가지 🚫

시간과 횟수 제한 외에도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다음 5가지 유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1. 폭행 또는 협박 (제9조): "죽고 싶냐",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폭언이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회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2.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 고지 (제12조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가족, 직장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빚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OO씨 빚 좀 갚으라고 전해주세요"라며 빚 내용을 알리는 순간 불법입니다.

 

3. 사칭 및 허위 표시 (제11조, 제12조 제4호): 법원, 검찰, 경찰 등 공무원이나 변호사를 사칭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당장 내일 통장이 압류된다", "소송이 즉시 진행된다"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여 압박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4. 대위변제 강요 (제12조 제6호): 보증인이 아닌 가족, 친지, 동료 등에게 "당신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채무 변제 의무는 오직 채무자 본인과 법적 보증인에게만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무단 이용 (제12조 제5호): 채무 변제 목적 외에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 5대 불법 채권추심 행위 (요약)

유형 구체적 예시 처벌 수위 (예시)
야간 추심 밤 10시에 독촉 문자 발송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 "집 찾아가서 가만 안 둔다"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관계인 고지 직장 상사에게 "OO씨 빚 독촉" 전화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칭/허위 "법원 집행관인데 당장 압류한다"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위변제 강요 (보증인 아닌) 부모에게 "대신 갚으세요"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6. 불법 추심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

만약 채권추심자가 법을 어기고 야간에 연락하거나, 과도한 횟수로 압박하거나, 폭언 등을 일삼는다면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불법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1단계: 중단 요청 및 증거 확보** 📸 가장 먼저 "채권추심법 제O조 위반이니 즉시 중단하십시오"라고 명확히 경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메시지나 카톡은 '캡처'하며, 방문 시각 등은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2단계: 신고 및 민원 제기** 📞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다음 기관에 즉시 신고 또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등록된 대부업체나 신용정보회사의 불법 추심 행위를 신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창구입니다. * **경찰청 (국번없이 112)**: 폭행, 협박, 주거 침입 등 형사 처벌이 필요한 긴급한 사안일 경우 즉시 신고합니다. *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등)**: 미등록 대부업체(불법 사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상대방이 금융위에 등록된 합법적인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등)라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허가받은 업체들은 감독기관의 행정 지도나 제재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3단계: 법률 구조 요청** ⚖️ 대응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저소득층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대리인 제도**: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모든 추심 연락을 대신 받아주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비용 발생 가능, 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 불법 추심 대응 3단계 요약

단계 핵심 행동 비고
1단계: 증거 확보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방문 시간 기록 "법 위반"임을 명확히 고지
2단계: 신고/민원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폭행/협박 시 112, 그 외 1332
3단계: 법률 도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채무자 대리인 추심 연락 자체를 차단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가지 🙋

Q1. 채권추심 전화, 하루에 몇 번까지 합법인가요?

A1. 법률에 'O회'로 명시되진 않았으나, 금융당국의 실무 가이드라인은 추심업체가 전화, 문자, 방문 등을 합산하여 '1일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3회를 초과하면 '반복적 추심'으로 불법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Q2. 밤 8시 50분에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인가요?

A2. 아닙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야간' 시간은 오후 9시(21시)부터입니다. 따라서 오후 9시가 되기 전인 8시 50분의 연락은 시간제한 위반은 아닙니다.

 

Q3. 아침 8시 5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인가요?

A3. 아닙니다. 금지된 야간 시간은 '오전 8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오전 8시 1초부터는 법적으로 허용된 주간 시간입니다.

 

Q4. 토요일 오전에 추심업체 직원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불법인가요?

A4. 아닙니다. 현행법은 '요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이 아닌 주간 시간이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문도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단, 위압감을 주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공포감을 유발하면 불법입니다.

 

Q5. 밤 9시 30분에 "돈 갚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불법인가요?

A5. 네, 명백한 불법입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전화, 문자, 카톡 등 어떤 방법으로도 추심 의사를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Q6. 추심업체가 아니라 돈 빌려준 '개인'도 야간에 연락하면 안 되나요?

A6. 채권추심법은 '채권자' 본인을 포함합니다. 즉,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이라도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반복적으로 독촉 연락을 하여 공포감을 유발한다면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7. 직장 상사에게 "OO씨 빚이 있으니 갚으라고 전해주세요"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A7.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12조 제3호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 고지' 금지 위반) 즉시 통화 내용을 녹음(또는 상사의 증언 확보)하여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십시오.

 

Q8. 추심 직원이 "법원 사람이다, 당장 압류한다"고 말합니다.

A8.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11조 '사칭' 금지) 추심 직원은 법원 공무원이 아니며, 압류는 법원의 정식 결정(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시 녹음하고 신고하십시오.

 

Q9. 부모님께 전화해서 "자식 빚이니 대신 갚으라"고 합니다.

A9. 부모님이 법적 '보증인'이 아니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12조 제6호 '대위변제 강요' 금지 위반) 성인의 채무는 본인 책임이 원칙입니다.

 

Q10. 추심 전화를 아예 안 받을 생각입니다. 괜찮을까요?

A10. 연락을 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추심업체는 연락이 안 되면 법적 절차(지급명령, 소송, 압류)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이 아니라면, 연락을 받아 변제 계획을 협의하거나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11. 추심 연락을 합법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A11. 네,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모든 추심 연락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추심업체는 채무자 본인에게 '절대' 연락할 수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문의)

 

Q12. "오늘까지 안 갚으면 집/직장에 찾아간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12. 이는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제9조 위반) 방문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빌미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Q13. 추심 직원의 소속과 이름을 물어봐도 되나요?

A13. 네, 당연합니다. 채권추심법 제10조에 따라 추심자는 방문이나 전화 시 자신의 소속, 성명, 추심 목적, 채무 내용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Q14. 빚이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추심이 왔습니다.

A14.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은행, 카드 등)은 보통 5년입니다. 5년 이상 연락이나 압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내용증명 발송)하여 빚을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상담(132)이 필요합니다.

 

Q15. 불법 추심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A15. 상대방이 등록된 대부업체나 신용정보회사라면 '금융감독원(1332)'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록 사채업자이거나 폭행/협박 수위가 높다면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Q16. 하루에 전화 1번, 문자 1번, 방문 1번을 했습니다. 총 3회인데 괜찮나요?

A16. 가이드라인(1일 3회) 이내이므로 횟수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의 행위가 모두 위압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예: 아침 8시 방문, 점심때 직장 전화, 저녁 8시 문자) 횟수와 무관하게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Q17. 채권자가 "법 다 안다. 8시 59분에 전화하겠다"고 합니다.

A17. 법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8시 59분은 야간이 아니므로 1회성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반복되어 수면권,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반복적 추심'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Q18. "이자 깎아줄 테니 원금 일부라도 당장 입금하라"고 합니다.

A18. 불법 추심은 아니며, 일반적인 추심 협상(합의) 과정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일 수 있습니다. 1만 원이라도 갚으면 소멸시효가 '부활(중단)'되므로, 오래된 빚이라면 섣불리 입금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Q19. 추심업체에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19.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단,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 추심(야간, 반복, 협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Q20. 집 문 앞에 "빚 갚으라"는 쪽지를 붙여놓고 갔습니다.

A20. 불법 소지가 큽니다. 다른 사람(이웃, 집주인)이 볼 수 있도록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제12조 제3호(관계인 고지) 위반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세요.

 

Q21.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을 합니다.

A21.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9조 폭행/협박 등 금지 위반) 즉시 녹음하고 112나 1332에 신고하십시오.

 

Q22. 개인회생/파산 신청 중인데도 추심 연락이 계속 옵니다.

A22.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나옵니다. 이 시점부터 채권자는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즉시 중단을 요청하세요. 그런데도 추심하면 불법입니다.

 

Q23. 추심 시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오전 8시~오후 9시면 직장인은 어떻게 받나요?

A23.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인의 점심시간이나 퇴근 직후 시간에 연락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만 아니면 불법은 아닙니다.

 

Q24.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A24. 아닙니다. 이 글은 '불법 추심'을 피하는 방법이지,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빚은 갚아야 하지만, 그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25. "신용불량자 등록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A25. 연체가 3개월 이상(단기 5만 원 이상) 지속되면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추심이라기보다는 연체 시 발생하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6. 하루 3회 제한에 '부재중 전화'도 포함되나요?

A26. 네, 가이드라인은 '접촉 시도' 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가 찍혔더라도 1회 시도로 카운트됩니다. (예: 부재중 3통이면 3회 초과 아님)

 

Q27. 추심 문자에 '법무팀', '채권관리팀'이라고 옵니다.

A27. 회사 내부 부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Q28.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A28.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추심업체(자산관리회사)에 파는 것(매각, 양도)은 합법입니다. 다만, 매각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29. 빚이 5만 원인데, 밤 10시에 전화해도 되나요?

A29. 안 됩니다. 빚의 규모(소액)와 상관없이 '야간 추심 금지' 조항(오후 9시~오전 8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만 원이라도 밤 9시 이후 독촉은 불법입니다.

 

Q30. 불법 추심을 당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겠습니다.

A30. 신고가 두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익명'으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불법 추심은 채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의 내용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제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결정이나 분쟁 발생 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블로그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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