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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주택임대차보호법)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hunt1222@naver.com

안녕하세요! giany입니다. 🏠 전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집주인)도, 임차인(세입자)도 별다른 말이 없이 조용히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임대인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장님, 계약 조용히 연장됐는데, 다음 달부터 전세금 5천만 원 올려주세요." 😲 이런 통보를 받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타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증액을 요구하는 이 상황!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요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시점'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묵시적 갱신'의 정확한 의미와 전세금 증액 요구의 법적 근거, 그리고 임차인의 현명한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후 전세금 증액 요구

1. 묵시적 갱신이란? (법적 정의와 요건) 📜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법 조항을 그대로 옮기면 조금 복잡하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끝내겠다' 또는 '조건을 바꾸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을 그냥 지나쳤을 때,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해진 기간'이 핵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0일이 만기라면, 임대인은 2025년 6월 30일부터 10월 30일 자정 전까지, 임차인은 2025년 10월 30일 자정 전까지 "계약을 끝내겠다" 또는 "전세금을 올려달라/내려달라"는 등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만약 양측 모두 이 기간(특히 만기 2개월 전)을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면, 2025년 10월 31일 0시가 되는 순간 '묵시적 갱신'이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 (주임법 제6조)

구분 임대인 (집주인) 임차인 (세입자)
통지 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내용 갱신 거절 통지 (실거주 포함) 또는 조건 변경 통지 갱신 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위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묵시적 갱신의 효과 (전세금 및 계약 조건) 🔒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이는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두 가지 핵심 효과를 가집니다. 바로 '동일한 조건'과 '2년의 기간'입니다. 🔑

 

첫째, 주임법 제6조 제2항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즉, 기존 계약이 1년이었든 2년이었든 상관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순간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됩니다.

 

둘째, 주임법 제6조 제1항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 이는 보증금(전세금)과 월세(차임)가 이전 계약과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된 채로 2년 연장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약갱신요구권(5% 증액 가능)을 사용한 갱신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요구권 비교

항목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성립 요건 양 당사자 통지 없음 (소극적) 임차인의 적극적 요구 (만기 6~2개월 전)
갱신 시 임대료 이전과 동일한 조건 (증액 불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협의' 증액 가능
갱신 기간 2년 2년
갱신요구권 횟수 소진(차감)되지 않음 1회 사용 (소진)

 

3.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전세금 증액 요구 (가능할까?) ❌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예: 만기 1개월 전 또는 만기일이 지난 후). 그런데 임대인이 "아차, 깜빡했다. 주변 시세가 올랐으니 전세금 5천만 원(또는 5%) 올려줘야겠다"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타당할까요? 🤷‍♀️

 

정답은 '타당하지 않다'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미 성립된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증액을 원했다면, 법에서 정한 통지 기간(만기 6~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5% 올리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통지를 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 시기를 놓친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이미 성립된 묵시적 갱신 계약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마치 상점에서 물건값을 지불하고 구매를 완료했는데, 가게 주인이 뒤따라 나와 "물건값이 올랐으니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시점'의 증액 요구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이미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명확히 고지하고, 증액 요구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 임대인의 증액 요구 시점별 법적 효력

요구 시점 법적 효력 임차인 대응
만기 6~2개월 전 유효 (조건 변경 통지). 갱신요구권 행사(5% 이내) 또는 합의 필요. 증액 폭(5% 이내) 협의 또는 이사 결정.
만기 2개월 전 ~ 만기일 무효. 묵시적 갱신 이미 성립 (통지 기간 지남) 묵시적 갱신 성립 고지 및 증액 거부.
묵시적 갱신 기간 '중' 별도 권리 (제7조). (다음 섹션 참고) 요건(1년 경과 등) 확인 후 협의.

 

4. 차임증감청구권 (5% 룰)과의 관계 📈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5% 룰'이 등장합니다. 임대인들이 "묵시적 갱신이라도 5%는 올릴 수 있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주임법 제7조 '차임증감청구권'입니다. 📑 이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중요한 차이는 '시점'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시점'에는 0% (동일 조건)가 맞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새로운 2년의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 그 '기간 중에' 임대인은 제7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이 경과했을 것. 2. 증액 한도는 5% 이내일 것. 3.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것.

 

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연장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시점(예: 2+2 중 3년 차 시작 시)에 임대인은 5% 이내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갱신 '시점'에 올려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적 권리입니다. 갱신 시점에 뒤늦게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 제7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갱신 시점 증액 vs 기간 중 증액 (5%)

유형 법적 근거 가능 여부 (묵시적 갱신 시)
갱신 '시점'의 증액 요구 제6조 (묵시적 갱신) - 동일 조건 불가 (0%). 이미 '동일 조건'으로 갱신됨.
갱신 기간 '중'의 증액 요구 제7조 (차임증감청구권) 가능 (5% 이내). 갱신 후 1년 경과 시.

 

5. 임차인의 대응 방안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 🛡️

그렇다면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후에 증액을 요구해올 때, 임차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어떠한 조건 변경 통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해 둡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사장님, 저희 계약은 O월 O일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전세금 증액 요구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때 반드시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법적 사실을 고지 받으면 무리한 요구를 철회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제7조(5% 룰)를 언급한다면, "그 부분은 갱신된 계약이 1년 지난 시점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 임차인 대응 시나리오

상황 임차인 대응 (권장) 법적 근거
만기 1개월 전 증액 요구 "통지 기간(만기 2개월 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습니다. 증액은 어렵습니다." 주임법 제6조 제1항
"묵시적 갱신도 5%는 된다" "그 5% 증액은 갱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행사 가능한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법 제7조
증액 거부 시 퇴거 요구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의 거주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임대인께서는 해지권이 없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2 제1항

 

6.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의 특별한 권리 (계약 해지권) 🔑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에게는 불리하고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매우 강력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권'입니다. 🏃‍♂️💨

 

주임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은 갱신된 2년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중간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해지권 없음 ❌)

 

하지만 '임차인'은 갱신된 2년의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해지권 있음 ⭕️)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 3개월 해지권은 임차인에게 엄청난 유연성을 줍니다. 만약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후에도 법에 어긋나는 증액을 요구하며 괴롭히거나, 임차인에게 갑작스러운 이사 사유가 생겼을 때, 2년을 다 채우지 않고도 페널티 없이(중개보수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보수는 기간 만료와 동일하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묵시적 갱신 시 당사자별 권리 비교

권리 임차인 (세입자) 임대인 (집주인)
갱신 기간 2년 보장 (제6조 제2항) 2년 보장 (제6조 제2항)
갱신 시 임대료 이전과 '동일한 조건' (증액 불가)
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언제든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불가. (2년 기간 준수해야 함)

 

7. 묵시적 갱신 및 증액 관련 FAQ 30가지 🙋

Q1. 묵시적 갱신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임대인(만기 6~2개월 전)과 임차인(만기 2개월 전)이 서로 아무런 통지 없이 만기일을 지나쳤을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Q2.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갱신이 성립된 '시점'의 증액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Q3. 묵시적 갱신은 2년으로 연장되나요? 1년 계약이었어도 2년인가요?

A3.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Q4. 묵시적 갱신 후 5% 증액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4. 갱신 '시점'에는 불가능합니다.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후'에 주임법 제7조(차임증감청구권)에 따라 5% 이내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임대인이 갱신 기간 중 5% 올려달라고 하는데, 꼭 합의해야 하나요?

A5. '청구권'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임대인은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5%를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Q6. 5% 증액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임대인이 법원에 차임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의 증액 요구는 거부해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지만, 갱신 1년 후의 제7조 증액 청구를 거부하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Q7.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이사 가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A7.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Q8. 3개월 해지 통보는 문자/카톡으로 해도 되나요?

A8. 네, 임대인이 수신(확인)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모두 가능합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Q9. 3개월 해지 통보 시 중개보수(복비)는 누가 내나요?

A9. 이는 법적 해지권 행사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와 동일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10. 3개월 통보 후 3개월간 월세(전세는 해당 없음)는 내야 하나요?

A10. 네, 그렇습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은 계약이 유효하므로 월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11.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가장 큰 차이는?

A11. 갱신 '시점'의 임대료입니다. 갱신요구권은 5% 이내 '증액'이 가능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동일 조건' (증액 불가)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1회 사용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Q12.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요구권 1회 쓴 건가요?

A12.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사용(소진)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 차감이 없습니다.

 

Q13.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있나요?

A13. 없습니다. 2+2(갱신권 사용) 이후에도, 또는 묵시적 갱신(2년) 이후에도 양 당사자가 아무 말 없으면 계속 묵시적 갱신(2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14. 임대인이 만기 3개월 전에 "5% 올려주지 않으면 갱신 안 한다"고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가요?

A14. 아닙니다. 만기 6~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조건 변경 통지'를 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이때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5% 이내 증액 수용)하거나 이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Q15. 임대인이 만기 1개월 전에 "5%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가요?

A15. 네,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인이 통지해야 하는 기간(만기 2개월 전까지)을 놓쳤기 때문에, 이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습니다.

 

Q16. 묵시적 갱신 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16. 아닙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이전 계약서가 법적으로 동일하게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Q17.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임차인은 3개월 해지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A17. 아니요, 효력 없습니다. 주임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3개월 해지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Q18. 2기 차임(월세)을 연체한 적이 있어도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A18. 아닙니다. 임차인이 2기(예: 2달치)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했거나, 주택을 심각하게 파손하는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19. 주거용 오피스텔도 묵시적 갱신 적용되나요?

A19. 네,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임법이 적용되어 묵시적 갱신 및 3개월 해지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0. 임대인이 갱신 시점에 증액을 요구해서 "알겠다"고 돈을 줬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0.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지 않고 증액에 '합의'하고 돈을 지급했다면, 이는 '새로운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권리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1.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A21. 아니요. 새 주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의 기간이 보장되었다면, 새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해도 임차인은 갱신된 2년의 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갈 수 있습니다.

 

Q22.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묵시적 갱신 기간이 다른가요?

A22. 네, 그때는 임대인 통지 기간이 (6~2개월 전이 아닌) 6~1개월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통지 기간이 없었기에, 현재 시점(2025년)에서 갱신되는 계약은 대부분 개정법(임차인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

 

Q23. 임대인이 만기 2개월 '딱 맞춰서' (예: 10월 30일) 증액 요구 문자를 보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A23. 네, 효력이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 '까지'이므로, 그날(10월 30일) 24시 전까지 도달한 통지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Q24.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후 증액을 요구하며 "그럼 5% 올려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합니다.

A24.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서를 쓸 필요도, 5%를 올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5%를 올려주고 '새 계약서'를 쓰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 되어 임차인의 3개월 해지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Q25. 4년(2+2)을 다 살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3개월 해지 통보가 되나요?

A25. 네,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을 다 쓴 4년 만료 시점에도 양측이 조용히 지나갔다면 묵시적 갱신(추가 2년)이 되며, 이 기간에도 임차인은 3개월 해지권을 가집니다.

 

Q26. 묵시적 갱신 후 1년 뒤 임대인이 5%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갱신요구권 쓸 때처럼 5%로 2년이 고정되나요?

A26. 아닙니다. 제7조에 따른 증액은 그 후 1년 뒤에 또 5%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2+1년(증액)+1년(증액) 형태가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 사용 시 5% 증액 후 2년 고정과는 다릅니다.

 

Q27. 묵시적 갱신 3개월 해지 통보 후, 마음이 바뀌어 철회(취소)할 수 있나요?

A27.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 철회가 어렵습니다. 해지 통보가 도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3개월 뒤 계약 종료를 원칙대로 주장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합니다.

 

Q28.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A28. 해지 효력 발생일(3개월 경과)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시, 임차인은 이사 가기 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9.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 살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총 3년(1+2)이 보장되나요?

A29. 주임법상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보므로(임차인만 2년 주장 가능), 1년 계약도 사실상 2년입니다. 2년 만료 시점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추가 2년이 보장되어 총 4년이 됩니다. (1년 만료 시 묵시적 갱신이 아닌, 2년 만료 시점이 기준)

 

Q30. 상가 임대차도 묵시적 갱신 시 증액이 안 되나요?

A30.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다릅니다. 상임법의 묵시적 갱신(1년 연장)은 '환산보증금 이내'의 상가에만 적용되며, 갱신 시점에도 5% 이내 증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택과 차이가 큽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제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결정이나 분쟁 발생 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블로그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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