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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막막하고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법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률도 높아지고,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도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죠.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 전세 만료 시 즉시 해야 할 조치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계약이 끝났으니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실수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해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최소 2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서면으로 협의를 시작하세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월 ○일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만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확하게 요청하고, 집주인의 답변도 꼭 받아두세요.

 

만약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보낼 수 있어요.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촉구" 제목으로, 계약 내용과 보증금액, 반환 요구 일자를 명시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세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필수예요! 계약 당시와 비교해서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겼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단계 조치사항 기한 비용
1단계 서면 반환 요구 만료 2개월 전 무료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만료 1개월 전 3,000원
3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즉시 700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야 해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집주인과의 모든 대화는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다른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 같은 애매한 약속을 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혹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겠다면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 신청이에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법원에서 채무자(집주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비용도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통 2-3주 안에 결정이 나와요.

 

지급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 직접 가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증명서 등이에요.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도 보통 5만원 이내로 해결돼요.

 

만약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돼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소액사건심판'을 고려해보세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더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고, 보통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요.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이때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변호사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법적 절차별 비교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해요. 강제집행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절차예요.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어요. 특히 임차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많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집행문'을 받아야 해요.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면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집주인의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정보 조회, 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아야 해요. 이 과정이 복잡하다면 집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최근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됐어요. 전세사기로 인정되면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고발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또한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도 가능해요. 형사고발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어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돼요! 🚔

🏠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만료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제도예요. 쉽게 말해,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정말 유용한 제도인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하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에요. 신청 비용은 약 2만원 정도로 저렴하고, 보통 1-2주 안에 결정이 나와요.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해주는데, 이때부터는 이사를 가도 권리가 보호돼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표시돼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워져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종의 압박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집에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기존 임차인과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이런 점을 활용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어요.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단계 내용 소요시간 준비서류
신청 관할법원 접수 당일 계약서, 등기부등본
결정 법원 심사 1-2주 추가서류 요청 가능
등기 등기소 처리 3-5일 결정문, 확정증명원

 

임차권등기 후에는 경매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임차인도 체납 보증금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경매가 시작되면 집주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돼요.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집값보다 낮은 가격에 집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주인은 경매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채권 양도'예요. 만약 당장 현금이 급하다면, 보증금 채권을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양도할 수 있어요. 물론 액면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양도하게 되지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채권을 매입하는 전문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제도예요. 특히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래요. 이사 날짜에 쫓겨서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것보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최근에는 법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더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계약 만료와 보증금 미반환만 입증하면 대부분 인용돼요.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

🛡️ 전세보증보험 활용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고 있죠. 만약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보험료는 보통 보증금의 0.1~0.2%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보험금 청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등이에요.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통 1-2개월 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에는 보험회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즉, 보험회사가 여러분 대신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추가로 회수된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 20%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전문적인 채권 회수 능력이 있어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에요.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약 기간 중이라면 중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입 요건이 많이 완화됐어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으니, 각 보증기관에 문의해보세요.

🏦 전세보증보험 비교

보증기관 보증한도 보험료율 특징
HUG 7억원 0.128% 가장 많이 이용, 신속 처리
SGI서울보증 5억원 0.115% 보험료 저렴, 심사 간편
HF 4억원 0.13% 청년 우대, 중도가입 용이

 

전세금 반환보증과 함께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확인해보세요. 만약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에 보증이 걸려있다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대출 보증기관에서도 채권 회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죠.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할 점은 '고의적 미반환'과 '능력 부족으로 인한 미반환'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세사기처럼 고의적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우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보험사고 발생 시 빠른 신고가 중요해요.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또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거주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해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생각하면 정말 적은 비용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더욱 필요해요. 안전장치는 많을수록 좋답니다! 💡

🔨 경매와 배당 절차 이해하기

집주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경매로 가게 돼요. 경매는 복잡해 보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도 있어서 더욱 유리해요!

 

경매가 시작되면 먼저 '권리신고'를 해야 해요. 법원에서 경매 개시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임차인임을 신고하고 보증금 액수를 신고하는 거예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해요.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배당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경매 비용, 두 번째는 임금 채권, 세 번째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네 번째가 선순위 담보권(근저당 등), 다섯 번째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순이에요. 자신의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과 자신의 전입신고일을 비교해보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정말 강력한 제도예요.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은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700만원, 그 외 지역은 2,0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답니다!

💰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지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비고
서울 1억 6,500만원 5,000만원 2024년 기준
수도권 1억 4,500만원 4,300만원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9,500만원 2,700만원 6대 광역시

 

경매 진행 중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요. 배당요구를 하면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 절차를 놓치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낙찰가가 너무 낮아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것 같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낙찰가가 너무 낮아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매각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매가 완료되고 배당이 이뤄지면 '배당기일'에 법원에 가야 해요. 이날 배당표가 작성되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돼요. 만약 배당 순위나 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이날 이의를 제기해야 해요. 배당금은 보통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지급돼요.

 

경매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 경매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경매 상담실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답니다! 💪

🔍 전세 피해 예방 방법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에요. 등기부등본은 기본이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까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근저당 설정액이 집값의 70%를 넘는다면 위험 신호예요. 최근 3개월 내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이 있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깡통전세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한 체납된 세금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도 중요한 지표예요. 일반적으로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봐요. 최근에는 전세가율 80-90%인 매물들이 많은데, 이런 집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KB부동산 같은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세대 열람, 집주인 신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정일자 받기 등을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진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나중에 큰 피해를 막는 길이에요.

✅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확인항목 확인방법 위험신호 대응방법
근저당 비율 등기부등본 70% 초과 계약 재고려
세금 체납 완납증명서 체납 있음 계약 포기
전세가율 시세 확인 80% 초과 보증보험 필수

 

부동산 중개업소 선택도 신중해야 해요.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중개사고 이력이 있는지도 체크하세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업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또한 중개보수는 법정 요율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넣어두는 것도 중요해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같은 문구를 넣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또한 집주인의 연락처를 여러 개 받아두고, 신분증 사본도 받아두세요.

 

전세 거래 신고제도 꼭 활용하세요. 2021년 6월부터 전세 계약도 신고가 의무화됐어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신축 빌라, 다가구 주택,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작은 비용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답니다! 🛡️

FAQ

Q1. 전세 만료 후 얼마나 기다려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1. 계약 만료일 당일부터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해요! 굳이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해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은 즉시 할 수 있고, 지급명령은 보통 1주일 정도 최고 기간을 둔 후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Q2.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나요?

 

A2. 아니에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보험은 별개예요. 오히려 보험회사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보전하면서 동시에 보험금 청구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 안전해요!

 

Q3. 집주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A3. 집주인이 파산해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파산재단에서도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요. 특히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어서 더욱 안전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Q4. 변호사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나요?

 

A4. 네, 충분히 가능해요!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소액심판 등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법원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서식도 제공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Q5.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5. 상황에 따라 달라요. 선순위 근저당이 많거나 낙찰가가 낮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일반 임차인도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해요. 배당 예상액은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Q6. 전세 계약 연장 중인데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A6.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중이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면 똑같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갱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집주인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Q7. 빌라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7. 물론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 모두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빌라나 다가구는 보증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더욱 권해요. 확정일자만 제대로 받아두면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Q8. 전세금을 여러 번에 나눠서 받아도 되나요?

 

A8.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집주인과 분할 상환 약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증을 받으세요. 약정서에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를 명시하고, 지연 시 일시 상환 조항도 넣어두세요. 하지만 가급적 전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안전해요. 분할 상환 중 집주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4년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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