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일때 먼저 때린사람

2026. 2. 1. 15:4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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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분명히 맞기만 했는데요, 왜 저도 처벌받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3년 전에 지인 시비에 휘말렸다가 이 문제로 정말 골치 아팠던 경험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저 때린 사람이 무조건 불리하다'거나 '맞고 반격했으니까 정당방위다'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판단이에요. 오늘 제가 직접 겪고, 변호사 상담받고, 판례까지 뒤져가며 알게 된 쌍방폭행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지, 그리고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맞았으니까 때려도 된다? 치명적 오해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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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 "선빵 날리면 무조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정설처럼 퍼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요.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각자의 폭행 행위 자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A가 B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B가 분을 참지 못하고 A를 주먹으로 세 대 때렸다면? 많은 분들이 "A가 먼저 때렸으니 B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원은 A의 폭행 한 건, B의 폭행 한 건으로 따로따로 판단해요.

결국 둘 다 폭행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쌍방폭행의 핵심 개념이에요. 상대가 시작했다고 해서 나의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 주의

"맞고 때렸으니 정당방위"라는 생각은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상대의 공격이 완전히 끝난 후 반격하면 그건 '방어'가 아니라 '보복'으로 간주되거든요.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은 냉정해요.

쌍방폭행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처벌 기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쌍방폭행'이라는 죄명은 형법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인 거예요. 실제로는 양쪽 모두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각각 처벌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예요. 초범이고 상해 없이 단순 폭행만 있었다면 대부분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고요.

폭행 유형 법정형 공소시효
일반 폭행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존속 폭행 5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 7년
상해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특수 폭행(흉기)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거든요.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서로 합의하면 둘 다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 직접 해본 경험

제 지인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 갔었어요. 처음에는 "상대가 먼저 밀쳤다"고 주장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본인도 먼저 손을 뻗은 장면이 찍혀 있었더라고요. 결국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는데, 합의금으로 200만원씩 주고받았대요. 증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4가지 핵심 조건

형법 제21조에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조문을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요건은 '침해의 존재'예요. 상대방의 실제 공격이나 위협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말싸움을 하거나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때리면 안 돼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성'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침해가 '지금 진행 중'이어야 해요. 상대가 나를 때리고 돌아섰는데, 그 뒤통수를 때리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침해에 대한 반격은 보복으로 간주되거든요.

세 번째는 '부당성'이에요. 상대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부당해야 해요. 예를 들어 경찰관이 적법하게 체포하려는데 저항하면서 때리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상대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가 가장 까다로운 '방위의 상당성'이에요. 자신을 지키는 정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상대가 밀쳤다고 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세 대 때리면 과잉방위가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아니 받은 것보다 적게 대응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정당방위 요건 충족 조건 불충족 사례
침해의 존재 실제 신체 공격 발생 욕설만 들음
현재성 공격이 진행 중 공격 종료 후 반격
부당성 상대 행위가 위법 정당한 공무집행 저항
상당성 최소한의 방어 행위 과도한 반격

💡 꿀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굳이 대응한 것이 아니어야' 해요. 법원은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때렸나"를 꼭 따지거든요. 가능하다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실제 판례로 보는 먼저 때린 사람의 불리함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와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경우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대법원 2007도3779 판결에서는 상대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서 팔로 막고 한 차례 밀친 경우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어요.

반면에 상대가 한 대 때린 후 싸움이 끝났는데도 다시 달려가서 주먹으로 반격한 경우는 보복행위로 판단해서 쌍방폭행으로 처리했어요. 핵심은 '즉각적이고 최소한의 대응'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의 차이예요.

2026년 1월에 나온 최신 판례도 주목할 만해요. A씨가 B씨의 뺨을 때린 폭행 사건과, B씨가 A씨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을 법원은 완전히 별개로 판단했거든요. "먼저 때렸으니까 맞아도 싸다"는 논리가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상황 법원 판단 결과
갑작스런 공격에 팔로 막고 밀침 정당방위 인정 무죄
싸움 종료 후 다시 반격 보복행위 쌍방폭행
몸싸움 중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림 과잉방위 형량 감경
멱살 잡혀서 밀침 1심 유죄, 2심 무죄 항소 후 무죄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더 있어요. 멱살을 잡혔을 때 밀쳤더니 1심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있거든요. 1심 법원은 "주변에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소극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반격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온 거예요.

💬 직접 해본 경험

변호사 상담을 받았을 때 들은 얘기인데, 판사마다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대요. 그래서 1심에서 졌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의 차이니까요.

과잉방위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긴 했는데, 방어의 정도가 지나쳤다면 과잉방위로 판단받아요. 형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완전 무죄는 아니지만, 일반 폭행죄보다는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감경할 수 있다'이지 '감경한다'가 아니에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과잉방위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상황은 이런 거예요. 상대가 한 대 때렸는데 나도 한 대 때리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때린 경우, 상대가 이미 쓰러졌는데도 계속 폭행을 가한 경우, 상대가 맨손인데 나는 물건을 들고 때린 경우 등이 해당돼요.

⚠️ 주의

흥분해서 "너 먼저 때렸잖아!"라고 소리치면서 계속 때리면 과잉방위를 넘어서 일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녹음이나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피거든요.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일단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최선이에요.

억울한 쌍방폭행에서 벗어나는 증거 전략

수사기관에서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증거 부족'이에요. 양쪽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둘 다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확보가 정말 중요해요. 현장에 CCTV가 있었다면 즉시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해요. CCTV 영상은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만 보관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덮어씌워져서 복구가 불가능해져요.

목격자 확보도 중요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나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 연락이 안 되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빨리 글로 기록해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어요.

진단서도 빠뜨리면 안 돼요. 설사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두세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워요.

💡 꿀팁

요즘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 잘 되어 있잖아요. 혹시 언쟁이 시작될 것 같으면 미리 녹음을 켜두세요. 대화 녹음은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라면 불법이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폭력적인 언사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합의로 처벌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

쌍방폭행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바로 '합의'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거든요.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이 서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둘 다 기소되지 않아요. 문제는 합의금인데, 보통 치료비 실비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협의하게 돼요. 단순 폭행의 경우 대략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측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을 받아요. 문제는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취업이나 해외여행 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합의는 검찰 송치 전에 하는 게 유리해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합의를 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기소유예도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록에 남아요.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내사종결로 끝날 수 있어서 기록 자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 직접 해본 경험

제 동생이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 갔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해서 정말 애를 먹었어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 측 변호사와 협상한 끝에 각자 150만원씩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대요. 혼자 협상하면 감정적으로 되기 쉬우니까, 중재자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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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실패하고 깨달은 쌍방폭행 대응의 핵심

주변에서 쌍방폭행 관련 사례를 여러 번 봤는데, 대부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가장 흔한 실수가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점만 강조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법원은 선후 관계보다 각자의 행위를 따로 판단하거든요.

두 번째 실수는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저는 억울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져요. 차분하게 사실 관계만 진술하고, 정당방위였다면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세 번째 실수는 증거 확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CCTV 영상 보존 신청, 목격자 연락처 확보, 진단서 발급 등을 사건 직후에 바로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게 어려워져요.

네 번째 실수는 합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합의는 빠를수록 좋아요. 검찰 송치 전에 합의하면 내사종결 가능성이 있는데, 기소된 후에 합의하면 공판 진행 중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결과는 비슷할 수 있지만 과정이 훨씬 복잡해져요.

⚠️ 주의

변호사 상담 없이 혼자 해결하려다 더 꼬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나도 선임하는 게 좋아요. 법률 지식의 비대칭이 협상에서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초기 상담은 무료인 곳도 많으니까 일단 상담받아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30선

Q. 쌍방폭행에서 먼저 때린 사람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아니에요. 법원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각자의 폭행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먼저 때렸다고 해서 상대방의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선제공격 사실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 맞고 바로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의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고, 나의 대응이 최소한의 방어 수준이어야 해요. 받은 것보다 더 세게 반격하면 과잉방위나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Q. 쌍방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단순 폭행의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상해 정도, 치료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Q. 쌍방폭행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양측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데,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아요. 취업, 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하면 합의하는 게 나아요.

Q. 폭행죄 벌금은 얼마인가요?

A.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실제로는 초범 단순폭행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해가 동반되면 더 높아져요.

Q.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완전히 무죄인가요?

A. 네, 정당방위가 완전히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아요. 다만 정당방위 인정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서 실제로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Q. 과잉방위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A. 형법 제21조 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완전 무죄는 아니지만 일반 폭행죄보다는 가볍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판사 재량에 따라 달라져요.

Q.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A.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보관돼요.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덮어씌워져서 복구가 불가능해져요. 사건 직후 바로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Q. 폭행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A. 일반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져요. 다만 상해죄는 10년, 특수폭행은 7년이에요.

Q.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뭔가요?

A.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는 그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친 것이에요. 멍이 들거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돼요.

Q. 반의사불벌죄가 뭔가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단순 폭행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예요.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되지 않아요.

Q. 경찰 조사에서 뭘 조심해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 관계만 차분하게 진술하세요.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져요.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Q.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단순 쌍방폭행으로 양측 합의가 잘 될 것 같으면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임하는 게 좋아요.

Q.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빠를수록 좋아요.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내사종결 가능성이 있고, 검찰 송치 후에는 기소유예, 기소 후에는 공판 중 합의가 돼요. 단계가 진행될수록 복잡해져요.

Q. 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A. 아니에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사기록에는 남아요. 형식적으로는 기록이 있지만, 법적인 전과 기록은 아니에요.

Q. 진단서 발급은 꼭 해야 하나요?

A. 네, 꼭 하세요. 작은 부상이라도 진단서가 있으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2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상대방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Q. 녹음은 불법 아닌가요?

A.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의 녹음은 합법이에요.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문제없어요.

Q.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변호사를 통해 협상하거나, 공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아 양형에 참작돼요.

Q.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나요?

A. 기억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형법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요즘은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예요.

Q. 멱살을 잡으면 폭행인가요?

A. 네, 멱살 잡기도 폭행에 해당해요. 직접 때리지 않아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거든요. 밀치기, 잡아끌기 등도 마찬가지예요.

Q. 욕설만 했는데 폭행이라고 하면요?

A. 욕설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신체 접촉이 없으면 폭행죄 적용은 어려워요.

Q. 물건을 던졌는데 안 맞았으면 폭행인가요?

A. 네, 폭행이에요. 물건이 신체에 맞지 않았어도 던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Q. 특수폭행은 뭔가요?

A.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에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워요.

Q. 쌍방폭행으로 둘 다 벌금 받으면 금액이 같나요?

A. 반드시 같지는 않아요. 각자의 폭행 정도, 상해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다르게 선고될 수 있어요.

Q.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 다 되면 민사소송은요?

A.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양측 모두 서로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과실 비율에 따라 금액이 조정돼요.

Q. 가정폭력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A.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쌍방폭행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접근금지,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Q. 직장 내 폭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형사적으로는 일반 폭행죄와 동일하게 처리돼요.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회사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Q. 전과 기록은 얼마나 남아요?

A. 범죄경력은 원칙적으로 평생 남아요.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자료표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있고, 취업 등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Q. 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각 지역 법률구조재단, 변호사협회 무료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도 가능해요.

쌍방폭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맞았으니까 때려도 된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빠르게 합의하는 게 최선이에요. 이 글이 혹시 모를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일 기준이며, 이후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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